합의를 하게 되면 경찰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게 되나요?
폭력 관련 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된다면
경찰은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폭력 관련 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단순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 후 조사를 중단하고 불송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 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 조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더는 수사를 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폭력 사건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내사 종결이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중대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는 진행됩니다.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상해, 중상해, 특수폭행 등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 경우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합의 이후 수사 실무
합의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추가 조사 강도를 낮추거나 신속히 사건을 정리하는 경향은 있으나, 법적으로 수사를 중단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재범 위험, 공공 위험성이 있는 사건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됩니다.정리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사 중단 여부는 범죄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 폭행이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