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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게 되면 경찰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게 되나요?

폭력 관련 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된다면

경찰은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폭력 관련 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단순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 후 조사를 중단하고 불송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 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 조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더는 수사를 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폭력 사건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내사 종결이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중대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는 진행됩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상해, 중상해, 특수폭행 등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 경우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 합의 이후 수사 실무
      합의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추가 조사 강도를 낮추거나 신속히 사건을 정리하는 경향은 있으나, 법적으로 수사를 중단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재범 위험, 공공 위험성이 있는 사건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됩니다.

    • 정리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사 중단 여부는 범죄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 폭행이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