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와 그에 따른 수익 배분 체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글, 그림, 음악 등 구체적인 형태의 창작물로 외부에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AI가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가 생기면서 저작권이 발생하는지, 저작권이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시다시피 국내법이나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법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것입니다.미래에는 위 저작물의 정의가 '인간'보다 넓어질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직접적으로 창작의 주체가 AI인 경우에 대해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정의 자체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영화, 애니 리액션 유튜버들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개인방송에서 애니메이션 영상을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일부를 가렸다고 해도요.)그런데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분쟁화가되지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오래되었을 경우, 저작권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대부분 외국회사의 애니메이션이다보니 국내에 일일히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민사,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에 애니리뷰 드라마리뷰 영화 리뷰 저작권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엄밀히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인게 다수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예외인 감상평 등에 해당하려면, 저작물을 일부만 인용하고 자신의 감상평이 주여야하는데요. 결말을 포함해서 영상의 대부분을 그대로 쓰고, 끝에만 자신의 의견을 살짝넣어서 주종관계가 뒤집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상이 주, 저작물이 종 의 관계여야 합니다.다만, 엄밀히는 저작권 침해여도 저작자가 직접 문제삼지않으면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수익창출이 되는 영상도 많은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영상을 그대로 놔두는게 오히려 영화사측에 도움이되는 경우도 있고, 법적조치를 취하는게 시간과 비용이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대형유튜버들은 아예 영화사랑 협의하에 영상을 제작하기때문에 수익창출이 가능하기도 하구요.
5.0 (1)
응원하기
ai시대에 만들어진 저작물/ 저작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를 통해 창작물을 만든경우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있다면 누구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아직 법이나 판례가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즉,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리서 저작권에 대한 법적 쟁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입니다.중국 등에서는 AI툴에 구체적 명령어를 넣은 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긴합니다.
5.0 (1)
응원하기
뉴스레터 이미지 사용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언론기관의 사진 등의 자료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으로 허가를 받고 전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긴 글을 쓰시다가 출처를 밝히고 한 두개 인용하는 정도는 저작물의 인용범위여서 괜찮으실 수 있으나, "뉴스레터" 자체를 운영하신다면 그런 경우는 아닐 것이라 보입니다. 충분히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저작권이 발생한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라이브바에서 연주한 노래, 유투브 저작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음악을 작곡한자가 1차 저작권을 갖고, 이를 연주한 자가 2차 저작권을 가집니다. 2차 저작권자는 1차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리 때문에 유명 노래에 대한 커버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저작권 수익을 모두 챙겨가진 못하는 것입니다.)1차저작물을 이용해서 창작한 것을 2차 저작물이라 합니다.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문제삼는 경우에만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상으로 인해 어떤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길이가 매우 짧다면요.
평가
응원하기
인공지능이 창작한 음악 작품의 저작권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술의 발전이 국내 법 발전에 비해 더 빠른 상황입니다. 즉, 아직 국내의 규정, 판례가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AI 프로그램의 개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 AI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견해, 인공지능 그 자체에게 인정된다는 견해 등이 충돌 중입니다. 중국 등에서는 AI에 명령을 입력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하긴 합니다.
4.0 (1)
응원하기
도서관은 어째서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을규정함에 있어서는 법이 갖는 효용과, 법이 갖는 폐해를 상호 비교하게 됩니다.장점만 있는 법은 대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단점도 있기 때문이죠.도서관을 건립하고 책을 대여하는것을 허용해주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보면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책을 읽는 문화" 자체가 확산되기가 쉽지 않고, 사람들이 지적활동을 할 "장소"가 적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도서관을 두는 나라가 대부분 이구요.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누군가에게 손해라고해서, 그 법이 존재하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법이 존재하지 모살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복잡한 이해관계속에 법이 존재하는거죠.
평가
응원하기
페이커 이상혁 선수 관련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손가락으로 "쉿" 하고 있는 정도의 모양을 스스로 창작해서 그리는 거라면 저작권 문제나 초상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하고 흔한 도형의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중재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으로 "쉿"하는 정도의 모양을 특정인이 독점한다면, 법적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손도 신체의 일부이므로,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직접 창작해서 그린다면 특별히 문제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그 각도나 모양을 특정 선수의 "사진"에서 따와서 똑같이 그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타사가 만든 폰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경우에 따라 형사상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소는 형사사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해당함)형사상 고소를 하려면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라이센스가 있는 폰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므로, "과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