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건기식 상세페이지 직접제작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안녕하세요 무게(그램), 영양성분표 등 객과적 수치는 단순히 정보전달만 하는 표나 글일 것이어서,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작성하셔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다르게 표현하다가 실수를 하시면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타법을 위반할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네요.예를들어 ~에 효과가 있는 / ~에 도움이 되는 등 의 표현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것은 저작권 영역은 아니어서 법률상담쪽에 추가질문 남겨서 문의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2) 제품을 구입하셨으면 본인의 소유이므로 활용이 자유입니다. 제품을 촬영해서 사진을 올리시는건 저작권상 문제 없어보입니다. 다만 타인이 찍은 사진 자체를 복사하는것은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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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술 특허 분쟁의 법적 쟁점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존의 특허는 장치의 '구조'나 장치의 '제조방법'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미생물이나 유전자에 관한 특징은 어떠한 구조 자체를 특징으로 특허를 받는게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생물 특허의 경우 그 미생물을 특정 기관에 기탁해야합니다. 유전자편집기술이 특정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인 경우, 특정인이 특허로 등록받으면 이 기술을 독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인의 건강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생명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도면도 완전히 차이가 있으며, 제출해야하는 서류형식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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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장용 영상 녹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가정내에서 사용할 용도로 소규모로 다운로드하는건 저작권 침해로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저작권 법에는 개인이 가정내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침해가 아니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그 규모가 큰 경우 업으로 이용하는게 성립되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입장에서는 유튜브에 접속하여 광고를 봐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건데, 그 수익수단을 차단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상기 내용은 별론, 디운로드 받은 영상을 타인에게 복제하여 양도하면 저작권 침해가 바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규모와 무관히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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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제 제본 및 pdf파일 제작 법적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책 자체가 본인의 소유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pdf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파일을 무단으로 양도하면 안될 뿐입니다.소유권이 본인에게있는 경우 그 책을 가지고 스캔을하는건 책을 이용하는 범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2) 반톡에서 언급한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실제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넘어간것 까진 아니므로 문제가되진 않습니다.저작권 침해죄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다만, 추가적으로 파일을 전달받아 재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여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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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영상이나 그림 글 등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가 창작물을 만든지 워낙 얼마되지 않아서 법이 입법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국내법이나 판례가 명확히 없는 상태입니다. 해외에서는 AI사용자(명령입력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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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의견제출 통지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소송에서 답변서를 내면 이길확률이 얼마만큼인지 물으시는것과 같습니다. 개별사안마다 너무 다른거라서 확률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상품"에 대하여만 거절이유가 통지된 상태라면 그 상품을 삭제하면 등록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일반인이 의견서를 써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전문변리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합니다.2) 몇심만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만원~100만원 정도로 레인지가 매우 넓습니다.상표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셔야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분야 전문이 아니거나, 실무경험이 없는 변호사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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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 판매하는방법을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판매글 올리시고 안전계좌 혹은 일반계좌로 입금을 받으신 후 코드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바코드 등은 미리 노출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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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지식재산권도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안녕하세요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 이라는 것을 따릅니다.즉, 한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되면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고, 중국 특허청에 등록되면 중국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권리의 효력이 등록 국가 내에서만 미치는 것을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각 국에서의 효력은 별개입니다. 특정 나라에서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나라에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타인의 사용이 가능하답니다.이를 악용해서 모방상표를 몰래 등록받는 경우(예: 설빙을 중국에서 타인이 등록받는 경우)도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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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상표가 영어만 겹치고 업종은 다른데 서비스가 애매하게 겹쳐서 상표를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에서 구체적 상표명 등을 언급해주시지 않아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실 내용을 정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상표권자가 어떤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받은 <지정상품>이, 질문자님이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와 유사한지가 중요합니다.상표법 89조 및 108조 1항 1호 근거합니다.2) 전자제품과 소프트웨어업은 유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한글 상표와 영문상표도 발음이 같으면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문을 조금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더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타인의 등록상표와 질문자님의 사용상표가 상표 및 상품이 유사하면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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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대한답변을받은후감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에서는 답변에 대해 별점을 주고, 아하토큰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달린 답글의 아래를 보시면 메뉴가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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