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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음악수업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에는 일부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예를들어 학교 등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별도의 허락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저작권법 25조 1항: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5조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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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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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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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같은거 삐~~ 처리하는 효과음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 음 정도로 처리되어 있는 소리파일은 인간의 창작이 가미되어있다고 보기어려워서, 저작권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허락없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삼성디스플레이 전담대리인, 상표법 전문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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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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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게바라의 이미지 사용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대하여는 저작권 침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문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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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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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보유업체가 파산을 하는 경우에 해당 솔루션에 대한 특허나 상표, 저작권등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단순히 파산을 했다고 해서 소유하고 있는 지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인의 경우 사망해야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이 청산종결등기 되어야합니다. (단, 상속받을 자가 있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라면 지재권이 이전되므로 소멸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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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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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의 특허를 취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와 상담하여 "명세서"라는 특허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가 심사되어 등록되면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됩니다.이 권리를 제3자가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고 로얄티를 받으면됩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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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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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오픈 하고 상표권이 유사하다며 협박 문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자세한 사안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XX라 표시하셔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식당에 간판은 어떻게 달고 있는지, 상법상 등록된 상호는 무엇인지 구체적 검토를해야합니다. (간판사진 등이 필요합니다)침해가능성이 없는데 억지를 부리고 있는거라면 반박으로 대응할 수 있겠고, 침해가능성이 있다면 간판등을 바꾸시는게 맞습니다.해당 사안에대한 전문가는 변리사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시긴하겠지만,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내시거나 상호를 바꾸기보다는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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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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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을 캡처 후 업로드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적으로 몇 페이지가 괜찮은지 딱 정해져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들어 한두페이지올린 정도는 저작권 침해는 맞더라도, 저작권자가 직접 법적문제로 삼을 가능성은 낮은것이죠.법적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인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즉, 명확한 출처를 남기시고, 그 일부 페이지 이외에 자신의 소감 등을 주내용으로 포스팅을 하신 다면 저작권 침해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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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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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한글 등록받고, 영어 등록받고 이렇게 2가지 권리를 "각각" 등록받으시는게 원칙입니다. (그게 권리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다만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영문+음역을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나의 상표로 등록받으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수수료는 절반이 되겠지만, 추후 법적 분쟁시 권리범위가 좁아서 분쟁에 취약할 우려는 있습니다.2) 한글이면 한글, 영문이면 영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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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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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의 상표와 상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호는 상법 영역이고, 상표는 상표법 영역입니다. 둘이 이름 자체는 같을수도 있지만 권리성격이 다릅니다.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등기 시 상호 등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상호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호 등록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동일 상호 사용을 막아주므로, 전국적인 권리 보호를 원한다면 상표 등록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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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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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등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앞선 3개의 권리의 경우, 변리사에의해 내가 취득할 권리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는 1년이상 걸리는게 일반적입니다.저작권은 별개로 음저협 등에 등록을 받게 되구요.특허권이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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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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