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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하나로 여러개 사업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상표권을 등록받는것은 "독점"을 위한 것입니다. 등록받지않은 상품범위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3자가 모방상품을 판매해도 대처가 불가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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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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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사적이용 복제 저작권법 140조와 30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책을 스캔하는건 횟수에 상관없이 허용됩니다. 여러번한다고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저작권침해의 경우 원래 저작권자만 고소를할 수 있는데, 140조는 상습범은 공익상 제3자도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입니다. 말씀해주신 것과는 무관합니다 (애초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상습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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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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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책 쓰면서 그 안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단순히 사용법을 설명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화면을 캡쳐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샘플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을 받고 이용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이용허락은 별론, 책을 그쪽에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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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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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업이 특허와 상표권을 동시에 확보 해야 할 때 전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비용이나 기간은 천차만별이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이거나, 벤쳐기업의 발명 등에는 우선심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만큼 최대한 빠르게 변리사와 상담하여 출원일을 선점하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이 사업을 확장할 영역에 이미 선점된 특허가 존재하는지 파악해야 지재권 침해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허맵 작성,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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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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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 발췌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본인이 제작하신 컨텐츠가 대량이고, 그 중 일부를 신문을 "인용"하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공정이용의 범위)그런 것이 아니고, 편집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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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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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나 영화 포스터를 이용해서 굿즈를 만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책표지나 영화포스터 이미지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위반시 저작권 침해입니다.제목을 명시하지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이나 사진 자체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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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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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등록한 상표를 누군가 봐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등럭받아두신 상표권을 기준으로 상표가 유사하고, 상품도 유사해야 사용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상품을 제외하셨다고 하셨는데, 온라인ㅇㅇ판매업 이런식으로 등록받아둔 상품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등록받으신 상품 목록을 잘 확인해보시구요, 유사할 여지가 있는 상품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최대한 찾으셔서 이를 근거로 경고장을 송부하시거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시는게 방법입니다. 상표의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상표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 변리사에게 상담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형식적으로 자격만 가지고 있는 변호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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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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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의 경우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있어도 저작권 등록을 한 사람이 우선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의 경우 먼저 출원해서 등록을 받은 사람이 우선하지만, 저작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창작을하면 그와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을하기 때문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창작한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누가 창작해서 등록까지 받아두었다면 소송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어서 등록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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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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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중인 제품 및 상품에 대해 상표특허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류도 B류도 모두 권리화하실수 있습니다.상표법에서 류를 나눠놓은 이유는, 류 별로 상품이 크게 달라져서 심사할때 편하게 하려는게 제일 큽니다. 깉은 류이면 유사한 상품일 가능성이 큰데, 다른 류이면 유사한 상품이 아닐 사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비슷한 이유로, 출원할때 류을 여러개 포함시키면 심사수수료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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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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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확히 합법이라기보단, 명확히 불법이라는 조문이나 국내 판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법의 발달보다 기술발전이 빨라서 법리정립이 되지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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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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