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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있는 글 캡쳐해서 다른 커뮤니티에 올릴 때, 출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그 타인의 허락을 맡는게 필요합니다. (그대로 퍼가는 경우는 저작권법상의 "인용"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처를 남기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다만,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원저작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일은 없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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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은 철에 붙는데 나무나 플라스틱에는 붙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물질의 자기적 성질 때문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원자에는 "전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자가 회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전자의 스핀방향)이 방향이 자석이 다가갔을때 정렬되는 물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물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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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브랜드 채널에 개인파일을 보냈는데 괜찮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자동응답 봇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열어볼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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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상표 디자인을...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등록된 상표에서 지정상품범위를 넓히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범위 확장으로인해 기존상표권을 무효시키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하시려는 행위만으로 상표법적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일은 없어보입니다.2) 다만 그와는 별개로, 상표를 등록받으시고 그대로 안쓰고 변형해서 쓰고있으시다면 기존 상표권에 사용취소심판 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3년이상 등록된 대로 안쓰면 CN상표법에의해 제3자에의해 취소심판이 청구될 우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표권이 공격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변형상표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볗도로 상표를 출원하셔서 등록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정상품확장을한다고 불사용취소가 바로되는것은 아니며, 그 둘은 서로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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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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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퍼온이미지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5억이하 벌금, 5년이하징역에 처할수 있고, 침해규모에 따라 민사책임은 별개로 질 수 있습니다.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창작물을 복사 및 배포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득이 복사할떼는 꼭 허락을 받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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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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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는 어떠한 원리로 연필 글씨를 지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지우개에 있는 고무에 흑연이 달라붙습니다. 그 고무가 부스러기가되어서 돌돌말려 떨어지머 지우개 똥이 되는거죠
학문 /
재료공학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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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배경화면을 무료로 받았는데 그냥 배포하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무단배포금지라고했다면, 배포시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이용권이 없는 범위에서 무단 이용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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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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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수입 2개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지재권 분야에 질문이 올라와서, 알고있는 상식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를 구매해서 합이 일정 범위 (150달러)까지는 면세지만 이를 초과하면, 통관시 관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직구품을 받아보실 수 없구요. 1개를 수입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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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은 모두 개인의 모습을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보호하는 법익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 등 외형에 대한 권리로서 인격권의 일종으로 널리 인정되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이러한 초상, 성명 등(자기동일성이라 하며, 초상권의 객체보다 범위가 넓다고 평가됩니다)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 즉 상업적 이용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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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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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로고를 만들었는데 비슷하다고 지적재산권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실질적 유사성, 의거성이 있는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힘듭니다. 다만 글씨체도 다르다면, 흔히 사용하는 정도의 디자인이어서 침해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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