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본 계약 전에 가계약을 해야하는데 적정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적정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정식 임대차 계약의 계약금은 보증금의 약 10% 내외가 흔하고 가계약금은 그 보다 훨씬 적게 보통 50만 원 수준이나 월세 1개월치 정도로 잡는 경우가 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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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의점 업계의 매출 1위를 다투는 효자 상품군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진열 전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흐름만 보면 편의점 매출 상승을 이끄는 핵심은 라면, 즉석식품, 같은 기본 강세 품목에 더해 디저트, 건강기능식품, 뷰티/패션 같은 트렌드형 카테고리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사에서는 디저트 및 건강기능식품의 성장률이 크게 높았고 일부 편의점은 디저트 매출이 전년 대비 60%대까지 늘었다고 합니다.매출이 높은 매장들은 많이 쌓는 것보다 동선, 시선, 구매 순간을 설계하는데 출입구 근처, 계산대 옆 손이 바로 닿는 구간에 고마진, 충동구매 상품을 두고 메인 진열대는 회전이 빠른 핵심 상품을 배치해 전체 체류 중 구매를 늘려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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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신규 계약으로 새로 쓰는 것 보다 기존 계약의 갱신, 연장 형태로 정리하는 게 보통 더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계약을 새로 쓰더라도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은 통상 5% 이내로 제한되고 갱신 요구권도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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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를 살 때도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 때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원룸 월세 계약 시에도 등기부등본 확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계역서 외에 세금 체납이나 보증금 관련 실태도 확인할 권한이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정중하게 부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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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팔차선이 있어 너무 시끄러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집 앞이 8차선 도로라면 배기음, 타이어 소음이 계속 들리는 건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도로 소음은 대부분 창문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기본 단창에서 이중창으로 바꾸면 도로 소음이 차감될 수 있으며 이미 이중창이면 유리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또한 창문 틈막이 시공을 통해 미세하게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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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갱신권청구 사용하여 연장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갱신청구로 월세 연장 시 4월 12일 납부일에는 기존 월세를 내고 다음 달부터 인상된 월세를 내시면 되겠습니다.2. 갱신청구 행사 시 월세 납부 금액 인상된 것을 계약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약으로 청약 당첨 시 중도 해지 특약 기재하시면 됩니다.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임차인은 임대인이 구할 지 임차인이 구할 지도 정해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3.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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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쟁언제 끝날까요 주식이 말이아니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미국과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워낙 말을 자주 바꿔서 애매합니다.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힘이 막강하니 장기간 전쟁이 지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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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빌라 구매해서 실입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낀 빌라 매매 시 잔금은 세입자 퇴거일 26년 6월 10일로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 시 최소 2년 더 거주 가능해 실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빌라 매수 시 특약으로 세입자 퇴거 조건을 걸면 구속력이 생기니 세입자 설득하여 특약 기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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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관련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어머니가 새로 설치한 식탁등은 법적으로 매도인 소유이지만 부동산 관행상 현 상태 인도 특약으로 매수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인과 협의는 가능하나 소장님 조언대로 매수인 의사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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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이제 이전과 같아지진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시장은 이전의 급등 시대처럼 상승하지 않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속에서 안정적 중저가 공급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자산 증식은 다주택 투기에서 공급 부족 지역 단기 임대 + 신규 분양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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