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 기존 주민들은 모두 이주해야 하나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 기존 주민들은 모두 이주해야 하나요? 사업 방식에 따라 일부는 계속 거주하면서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이주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이주 시 지원이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라서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재정비, 대부분 전면 철거 방식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면 이주 -> 철거 -> 재건축 구조가 기본입니다.

    모든 경우가 다 쫒겨나는 건 아닙니다. 철거 방식에 따라 전면 철거하면 공사 완료 후 입주하는 것이고 순환 정비 방식은 완전 이주 부담이 완화되지만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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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재개발 보다는 약한 개념의 정비개선사업으로써 부분 개량이나 단계별 보수 정비 방식일 가능성이 크고 필요에 따라 이주가 수반이 될 수 있는 방식도 있고 아닌 경우 이주 없이 일부 주민은 계속 거주를 하면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는 만큼 사업범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사료되고 이주시 보상계획 공고 및 이주대책등에 따라 사업지마다 다를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방식에 따라서 결정되며 도로 등 기반시설만 정비하는 현지개량방식은 이주 없이 거주가 가능하나 아파트를 새로 짓는 공동주택건설방식이나 수용방식은 철거가 진행되므로 주민 전원의 이주가 필수입니다. 이주가 필요한 경우 공취법에 따라서 주거이전비, 이사비, 임시 거주지 지원 또는 이주 정착금 등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사업 방식은 구역의 노후도와 사업성을 고려해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정비계획안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 유형과 본인의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