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수선 시 주민들이 이주해야되나요?
아파트 대수선 시 주민들이 이주해야되나요? 배관이나 내부도 전부 쏵다 신축처럼 갈아서 이주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대수선 공사를 진행할 때는 주민들이 임시 거처로 이주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배관 전체 교체나 내부 리모델링 등 신축에 준하는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면 단수와 단전이 빈번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극심한 소음과 먼지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현대건설이 삼성동 힐스테이트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주민이 거주한 상태에서 공용부와 희망 세대 내부를 수선하는 이주 없는 대수선 모델이 새롭게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사 효율을 높이고 입주민의 생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기간 동안 이주하는 것이 대다수 단지에서 선택하는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지의 상황과 공사 범위에 따라 이주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수선은 리모델링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증축이나 전면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준공 15~25년차 아파트 단지에 대해 외관, 공용부, 조경, 커뮤티니센터, 주차장 등 단지 전반을 개선해서 신축급의 체감 가치를 만드는 공사로서 이주 없이 단계적인 공사로 주민 생활은 유지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재건축 사업이나 전체의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를 해서 조합등을 설립을 하고 이주하고 기간도 많이 걸리지만 최근들어 이주 없는 대수선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수선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가 되고 시행사를 선정을 해서 대수선을 하면 되고 공용부분의 경우 외벽과 출입구 디자인 개선, 조경, 커뮤니티 정비 및 확장등을 시행하고 전용세대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내부 인테리어 창호나 에너지절감시스템 등 자체 인테리어를 시행하므로써 이주 없이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대수선으로 인한 이주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파트내 대수선은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없이 내외부만 개선하는 행위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건물에 대해서 뼈대를 남겨둔채 철거한뒤 수평,수직으로 증축하여 다시 건설을 하는 행위이기에 이주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대수선이라하믄 거의 뼈대만 남기고 전부 쏵다 간다는 뜻입니다.
리모델링과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일단 창문도 벽도 없는 공간에서 지내실수는 없으니 공사기간에 이주는 필수겠죠?^^
조합 또는 추진위에 문의하시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주비 대출도 해주곤 합니다.
정확한 이주기간 파악하시고 이주대책 잘 세우셔서
이주하는 기간동안 불편함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래도 이주 후 새아파트에 들어갈 생각하시면 행복하시겠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수선이 어떤 범위의 대수선이냐에 따라 이주 없이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세대만 잠깐 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전체 대수선 자체는 전 주민 장기 이주가 필수는 아니고 세대 내부를 어디까지 뜯느냐에 따라 개별 세대 단위의 단기 이주가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배관 교체나 내부 구조까지 전면적으로 공사하는 대수선은 거주 상태에서 진행이 어려워 이주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보수 수준이 아니라면 안전과 공사 효율 문제로 임시 이주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내부 배관 전면 철거
욕실·주방·바닥 콘크리트 철거
화장실 위치 변경
전기·통신선 전면 교체
이정도의 교체는 거주하면서 공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별·라인별·호수별 단기 이주 또는 순환 이주 방식 을 사용합니다
,관리사무소 주관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할때는
이주 없습니다
,조합 설립, 설계 변경, 세대 내부 전면 공사시에는
이주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대수선 시 주민들이 이주해야되나요? 배관이나 내부도 전부 쏵다 신축처럼 갈아서 이주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주해야되나요
===>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대수선인 경우 대부분 입주민들은 안전유지 및 공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전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해야하는것인지 걱정이셨군요
대수선이란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개선향상시키는것인데요.
그 범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면 주민이 거주하는상태에서는 개선이 제한될텐데요 안전상 문제로 인해요.
다만 일부만 대수선한다면 거주한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파트 대수선 시 일반적으로는 이주 없이 공사가 가능합니다 내부 배관 교체도 층별 순차 진행으로 거주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