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만료일이 12월 24일인데 집주인 통보, 부동산 방문, 이사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데 계약 만료일이 올해 12월 24일입니다. 계약 종료 후 이사를 고려하고 있어 미리 준비를 해두려고 합니다.

다만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글도 있고, 만기 직전에 이야기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보통 계약 종료 의사는 만기 몇 개월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이면서도 안전한 방법일까요?

또한 새로운 집을 알아보려면 부동산도 방문해야 하는데, 계약 종료 의사를 집주인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부동산을 알아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원하는 집을 어느 정도 찾아본 뒤에 집주인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새집 계약 시기와 기존 집 퇴거 일정이 맞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나 이사 날짜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12월 24일이 계약 만료일이라면 언제쯤 집주인께 연락드리고, 언제부터 부동산을 다니면서 집을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일정인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이나 집주인과 날짜를 조율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전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른 하시면 임대인께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방이 나가면 그일정에 맞춰 방을 얻으시는게 순서 입니다

    먼저 통보른 하시기 바랍니다

  • 보통 3개월전에 만기되면 나가겠다고 얘기해주는게 적당합니다.

    일단 내가 나가는 날짜를 정하고 다음에 옮길집을 알아보면서 일정을 조율하는게 무난합니다.

    원래 이사가 날짜 조율이 제일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종료 최소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좀 더 넉넉하게 3개월 전쯤 연장 없이 해지 통보를 하시고 보증금 회수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다른 집을 알아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확답을 받으시고 그때 부터 다른 집을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고 잔금일자을 기존 집 보증금 받는 날로 세팅하고 향후 보증금 받아서 이사갈 집 잔금 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3개월 전에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시점입니다.

    10월까지 집구경 하시고 9~10월 집주인에게 먼저 의사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10~11월에 본 격 집 계약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10월 24일까지는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문자나 카톡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전달해서 묵시적 갱신을 방지해야 합니다. 10월 중순부터 부동산을 방문해서 시세를 파악하고 11월 중으로 새집 계약을 진행하되 보증금 회수와 이사를 원활하게 하려면 잔금과 입주일을 기존 계약 만료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 시기에 맞춰서 새집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사전에 집주인과 일정을 조율하고 관리비 예치금 정산과 공과금 확인 등 퇴거 준비를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