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기간 중 폐업 시 남은기간 월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상가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은 1년 단위이며 계약 만료 전 폐업 시 남은 기간 월세는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새 임차인 입주 시점까지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해 새 임차인을 빨리 구하는 것이 월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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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관련 비용 너무비싸요 방법을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비수도권 골프장 운영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외부 음식 반입 허용 골프장, 주중 비수기 예약, 노캐디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절반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물, 간식, 음료를 미리 챙기고 주중 비수기를 예약해 비용 절감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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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방에 곰팡이가 계속피는데 집주인이 회피하면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세입자가 환기 부족, 습기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일시적 곰팡이는 세입자가 제거해야 합니다.하지만 누수, 결로, 외벽 단열 불량 등 건물 하자로 인한 지속적 곰팡이는 집주인이 수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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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집 값을 세금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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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진행지역의 양도혜택 매각기간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재개발 진행 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별기한은 의무임대 종요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 고시일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매각하면 중과배제 및 50%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1. 가장 늦은 날 기준 : 의무임대 종료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 이전 고시일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이전 고시일 기준 : 이전고시일이 2033~2034년으로 예상되므로 이전 고시일 이후 1년 이내 까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 1년 이내 : 가장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면 중과배제 50% 우대를 받습니다.1~2년 이내 : 1년 경과 후 2년 이내에 매각 하면 전발 중과 및 30% 우대를 받습니다.2년 이후 : 2년 이후에 매각하면 일반 중과 및 우대 배제를 받습니다.3. 광명시 하안동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전 고시일이 2033~2034년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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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엇채무침하는것을알고싶어요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네 북엇채는 소주 안주로 매우 적합하며, 술 안주용 북어채 볶음이나 북어채 무침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소주 안주 북어채 볶음은 가장 간단하며 북어채를 먹으 좋은 크기로 자른 후 기름 없이 팬에 북어채를 넣고 중약불로 바삭하게 볶습니다.북어채가 바삭해지면 참기름 1큰술을 두리고 한 번 더 볶습니다.설탕 1/4 작은 술을 뿌려 단짠맛을 더해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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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1,2,3,4층의 선호도 순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4층 -> 3층 -> 1 층 -> 2층이라 생각합니다. 1층은 저학년 수요가 있으며 오히려 2층 수요가 없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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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정부가 이르면 8월 13일에 수도권 5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주요 후보지는 용산어린이정원, LH 여의도 부지, 서울지방조달청, 광진구청 부지, 폐교 예정 학교 부지 등그리고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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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았던 소비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텀블러가 가장 좋은 소비였다 생각합니다.인기있는 텀블러는 손에 들고 있으면 연예인이 된 기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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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조합원자격과 분양권 갯수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공동명의의 상가 건물 1+1 분양권 인정 여부는 종전자산가액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가능하지만 조합의 재량이므로 동의 후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감정평가액이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임ㄴ 1+1 분양권 가능하므로 동의 후 철회를 후보자 추천 전에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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