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재개발 진행지역의 양도혜택 매각기간
이번 부동산 세제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진행 중이면
ㆍ의무임대 종료일(26.07.31부로 자동종료됨)
ㆍ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광명시 하안동은 이미 대상지역임)
ㆍ이전고시일(약 33~34년 예정)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1) 그 기산일부터 1년 이내: 중과배제 및 50% 우대
2) 1년 경과 후 2년 이내: 절반 중과 및 30% 우대
3) 그 이후: 일반 중과 및 우대 배제
라는 개편구조입니다.
상기와 같이 현재 재건축 진행 주택에 대한 특별기한을 적용받는다면 이전고시일이 33년~34년으로 예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세 혜택을 적용받는 매각기한이 상당히 늦춰질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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