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재개발 진행지역의 양도혜택 매각기간

이번 부동산 세제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진행 중이면

ㆍ의무임대 종료일(26.07.31부로 자동종료됨)

ㆍ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광명시 하안동은 이미 대상지역임)

ㆍ이전고시일(약 33~34년 예정)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1) 그 기산일부터 1년 이내: 중과배제 및 50% 우대

2) 1년 경과 후 2년 이내: 절반 중과 및 30% 우대

3) 그 이후: 일반 중과 및 우대 배제

라는 개편구조입니다.

상기와 같이 현재 재건축 진행 주택에 대한 특별기한을 적용받는다면 이전고시일이 33년~34년으로 예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세 혜택을 적용받는 매각기한이 상당히 늦춰질 수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진행 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별기한은 의무임대 종요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 고시일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매각하면 중과배제 및 50%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장 늦은 날 기준 : 의무임대 종료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 이전 고시일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고시일 기준 : 이전고시일이 2033~2034년으로 예상되므로 이전 고시일 이후 1년 이내 까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이내 : 가장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면 중과배제 50% 우대를 받습니다.

    1~2년 이내 : 1년 경과 후 2년 이내에 매각 하면 전발 중과 및 30% 우대를 받습니다.

    2년 이후 : 2년 이후에 매각하면 일반 중과 및 우대 배제를 받습니다.

    3. 광명시 하안동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전 고시일이 2033~2034년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사업 주택은 법령에서 정한 여러 기준일중 가장 늦은날을 기산일로 삼기 때문에 완공 시점이 늦어질 경우 양도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각 기한도 함꼐 뒤로 늦춰집니다. 따라서 문의하신대로 이전고시일이 2033~2034년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이전고시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중과 배제 및 우대 헤택을 온전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진행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했던 기간이 고려되어 정비사업 완료 후 이전고시일 이후 1년이라는 여유 기한이 주어지므로 양도세 혜택 적용 시기도 그에 맞춰서 늦춰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