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조합원자격과 분양권 갯수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년 두명이 절반씩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마포구 상가건물이 있는 구역이 올해 2026년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했고 후보지가 되자 최근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건물이 경계선도 아니고 한참 안쪽에 있습니다.
대지는 99제곱 30평이고 연면적 145제곱 3층건물입니다
상속받은 두명은 상속전부터 각자 따로 세대주로 살고 있습니다.
일단 동의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계산이 안나옵니다. 단독명의였다면 당연히 동의를 안했겠지만 공동명의이고 상가 아닌 주택신청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1+1이 가능하다면 동의하고싶고 가능하지않다면 동의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추진하는 쪽에서도 아직 그 부분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어서 답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역은 상가건물은 별로 없고 다세대가 85프로정도라고 합니다
1+1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처음에 동의를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철회를 하는게 나을까요 철회를 한다면 어느단계에서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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