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조합원자격과 분양권 갯수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년 두명이 절반씩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마포구 상가건물이 있는 구역이 올해 2026년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했고 후보지가 되자 최근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건물이 경계선도 아니고 한참 안쪽에 있습니다.

대지는 99제곱 30평이고 연면적 145제곱 3층건물입니다

상속받은 두명은 상속전부터 각자 따로 세대주로 살고 있습니다.

일단 동의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계산이 안나옵니다. 단독명의였다면 당연히 동의를 안했겠지만 공동명의이고 상가 아닌 주택신청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1+1이 가능하다면 동의하고싶고 가능하지않다면 동의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추진하는 쪽에서도 아직 그 부분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어서 답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역은 상가건물은 별로 없고 다세대가 85프로정도라고 합니다

1+1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처음에 동의를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철회를 하는게 나을까요 철회를 한다면 어느단계에서 하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기존 부동산 평가가액이 클 경우 1+1 로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일 경우라면

    각각 하나의 조합원으로 한개씩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큰 평수 하나는 작은 평수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개념이고 상속인이 2명이라면 1+1 조합원 입주권의 50% 씩 공동으로 보유를 하는 개념 즉 아파트가 신축된 경우 아파트 2채에 공동명의로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 1인만 조합원이 될 가능성도 있고 향후 조합원 아파트 신청 시 미 신청을 하게 되면 현금청산을 하여도 됩니다. 추진위원회 및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실등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다수인이 상속받은 공동소유 주택은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며 대지 30평 규모의 상가건물로는 감정평가액이 2채 분양가에 미달해서 1+1 주택 분양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동의서 철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신청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섣불리 동의했다가 철회 시기를 놓쳐 원치 않는 사업에 묶일 리스크가 크니깐 불확실한 구두 약속보다는 추진위로부터 구체적인 종전자산 추산액과 분담금을 확인한 후 1+1 불가판정이 예상된다면 동의를 유보하거나 철회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의 상가 건물 1+1 분양권 인정 여부는 종전자산가액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가능하지만 조합의 재량이므로 동의 후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임ㄴ 1+1 분양권 가능하므로 동의 후 철회를 후보자 추천 전에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