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계약기간 중 폐업 시 남은기간 월세

23년도에 2년계약으로 상가 월세를 들어갔고 현재까지 운영중인데 그럼 25년도에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된거겠죠? 그렇다면 27년도가 되지 않는 그 사이에 가게를 내놓게 된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제가 내야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을 통해 현재는 자동으로 갱신된 상태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 계약에서는 건물주나 세입자 간의 합의나 별도 통보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그 연장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엔 23-25년도 까지는 최초 계약으로, 25-26년도는 1년 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 효력에 따라 보증금을 내주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께서 건물주에게 가게를 내 놓겠다고 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남은 계약 기간과는 상관없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2025년도에 2년으로 연장 하자는 등의 내용은 없으신걸로 이해했습니다. 만약 그런 문자라도 남아 있다면 불리해 집니다. 이 경우는 재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재계약된 기간 만료까지 월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한번 확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우선 폐업을 결정을 하게 될 경우 미리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고 새로운 상가임대차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폐업을 하거나 매장을 비우게 될 경우 기존 상가임대차계약기간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일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묵시적 갱신은 주택과 달리 1년씩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은 1년 단위이며 계약 만료 전 폐업 시 남은 기간 월세는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새 임차인 입주 시점까지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새 임차인을 빨리 구하는 것이 월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재계약 후 2년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025년 묵시적 갱신이 돼서 기간은 1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남은 기간 전체의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면 27년도가 되기전이라도 폐업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동안의 월세만 정리하면 남은 기간의 월세는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