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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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기간 중 폐업 시 남은기간 월세
23년도에 2년계약으로 상가 월세를 들어갔고 현재까지 운영중인데 그럼 25년도에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된거겠죠? 그렇다면 27년도가 되지 않는 그 사이에 가게를 내놓게 된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제가 내야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을 통해 현재는 자동으로 갱신된 상태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 계약에서는 건물주나 세입자 간의 합의나 별도 통보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그 연장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엔 23-25년도 까지는 최초 계약으로, 25-26년도는 1년 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 효력에 따라 보증금을 내주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께서 건물주에게 가게를 내 놓겠다고 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남은 계약 기간과는 상관없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2025년도에 2년으로 연장 하자는 등의 내용은 없으신걸로 이해했습니다. 만약 그런 문자라도 남아 있다면 불리해 집니다. 이 경우는 재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재계약된 기간 만료까지 월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한번 확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우선 폐업을 결정을 하게 될 경우 미리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고 새로운 상가임대차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폐업을 하거나 매장을 비우게 될 경우 기존 상가임대차계약기간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일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묵시적 갱신은 주택과 달리 1년씩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은 1년 단위이며 계약 만료 전 폐업 시 남은 기간 월세는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새 임차인 입주 시점까지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새 임차인을 빨리 구하는 것이 월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재계약 후 2년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025년 묵시적 갱신이 돼서 기간은 1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남은 기간 전체의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면 27년도가 되기전이라도 폐업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동안의 월세만 정리하면 남은 기간의 월세는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