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은방에 곰팡이가 계속피는데 집주인이 회피하면 어떻게해야될까요??

작은방에 곰팡이가 계속피는데 집주인이 회피하면 어떻게해야될까요??

처음엔 동전크기였는데

요즘은 칼모양처럼 길게 생겨요ㅜㅜ

세입자문제라는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문제일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희 결로라는건

    주택의 구조적 문제일수있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을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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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의 하자로 인한 곰팡이 문제일 경우 임대인의 수리의 의무가 있고 관리상 문제일 경우는 임차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자주 환기를 잘 시켜주고 곰팡이 제거 약등을 이용을 해서 곰팡이가 피는 것에 대한 관리를 잘 경우 곰팡이가 피지 않는다면 세입자에게 관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에 의한 즉 누수등에 의한 습기로 곰팡이가 필 경우는 등은 그 원인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곰팡이 사진과 수리 요청 내용, 처리 촉구 기한을 담은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해서 공식적인 증거를 남기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적 대응을 위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과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시고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하자가 발생한 건축물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환기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적 문제임을 입증할 전문가 진단서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환기 부족, 습기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일시적 곰팡이는 세입자가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수, 결로, 외벽 단열 불량 등 건물 하자로 인한 지속적 곰팡이는 집주인이 수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의 원인이 건물의 단열재 부실이나 결로 등 구조적인 결함에 기인함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이나 하자 사진을 확보하시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를 공식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민법상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할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세입자 과실이 아니라면 비용 청구와 계약 해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말송후에도 집주인이 계속 회피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동전 크기였던 게 칼처럼 길게 번질 정도로 계속 재발한다면 그냥 세입자 관리 문제라고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곰팡이 자체보다 왜 반복해서 생기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사진 찍어서 임대인께 알리고 원인을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