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같은 경우 대부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방을 못 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받고 만기 시 돌려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만기 때 보증금 반환해 줍니다.극소수의 임대인이 반환을 못하는데 이 때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 유지되어 있으면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요즘은 보증보험도 있으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에서 돌려줌으로 걱정되신다면 보증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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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 세대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세대원 상태에서도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가능하고 매매 후 세대주 전환하면 문제 없습니다.대출 심사는 채무자 본인 소득과 무주택 여부만 확인하며 아내 세대주 상태는 무관합니다.구매 후 본인 명의로 세대주 변경해도 대출 조건 충족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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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전입신고를 동거인으로 했을 경우에도 통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동거인 전입신고 상태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심사는 통과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습니다.세대주 분리 없이 친적집 동거인으로 전입해도 본인 명의 주택 소유 여부만 확인하므로 무주택자 요건 충족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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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안팔리는데 어떻게 팔아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원 주택을 프리미엄 가격에 팔려면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화 + 디지털 마케팅 + 타켓 맞춤 전략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조용한 입지는 오히려 강점이라 은퇴 커플 2세대 가족, 재택근무자 타켓으로 차별화하면 매매가보다 20~30% 높은 가격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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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담보로 보증을 서게되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포괄 담보 보증은 대표 개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직접 표시되지 않습니다.회사의 포괄 담보는 질권 설정으로 처리되며 부동산 근저당권이 아닌 주식, 예금권 등에 설정되므로 개인 부동산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부동산 등기부와 대표 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법인 등기부 + 공동담보 목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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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빨리 모으는 앱테크 어플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어지간한 포인트 모으기 어플로 목돈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차라리 그 시간에 본업을 부업 삼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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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베트남, 일본의 목욕탕 폐업 원인 정확한 정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한국 목욕탕은 최근 5년 사이 10% 이상 사라졌습니다.목욕탕은 물을 데우기 위한 가스와 전기 사용량이 어마어마 합니다. 최근 가스비와 전기료가 급등하며서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니 폐업을 선택한 곳이 많습니다.또한 집집마다 샤워 시설이 발달하고 코로나 때문에 공중 목욕탕을 꺼리면서 수익률이 악화 되었습니다.일본은 목욕하기 좋아 꼭 한 번 가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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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요..원래 계획은 6월중순 입주였는데요.기존 세입자분이 잔금이 5월 초에는 들어와야한다고 하셔서 일정을 좀 땡겨야할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는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되야 합니다.공용관리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는 기본 관리비 전체를 내야 합니다.따라서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공실에 따른 손실이 있으니 일정 변경한 사람에게 관리비 부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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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잔금일은 평일이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차이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평일이면 상관없습니다.월요일이나 일요일 모두 전입신고 가능하니 평일이면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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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 후시공에서 분양광고에서 쓰인 내용들도 청약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광고 내용 전체가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외형, 재질, 구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은 계약 내용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법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 그 자체가 청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분양 제도의 특성상 견본주택만 보고 계약하는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예외를 두는데 바닥재 재질, 대리석 종류, 조경 시설의 구체적 사양 같은 구제적인 사실은 청약으로 보고 강남까지 20분, 대형 쇼핑몰 입점 같은 것은 외부 요인으로 보아 희망사항에 불과하여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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