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2년부터 전세대출로 살고있는데, 단기연장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22년도 6월부터 24년 6월까지 전세로 살고 이후 2년은 연장해서 살았습니다. 계약서 다시쓴적은 없구요.
이번에 임대인이 보증금 마련 못했다고해서, 6개월 단기연장하려는데 이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전세대출 연장이 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전화해보니 단기연장시 다시 받아야할거같다는데, 제가 22년 6월에 들어올때 했는데 이걸 지금 다시받으면 오히려 4년이 미뤄지는(?)건데 이걸 다시하는게 맞는건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상으로 확정일자을 받았을 경우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는한 우선변제권은 처음 확정일자 기준으로 유효하고 또한 보증금 증액이 없을 겨우 굳이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커버가 가능하고 또한 보증금 증액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로 받은 확정일자날 새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4년도 연장시 묵시적갱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 없이 갱신된 경우)으로 되었다면 2년간 연장부분에 대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해도 확정일자가 뒤로 밀리는것은 아닙니다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전세대출 연장이라면 다시 쓸수 있으니 은행에 자세한 서류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마련과 대출 연장 문제로 고심이 깊으실 임차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개월 단기 연장 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 액수가 변동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2022년 6월 입주 당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최초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 순위는 그때 고정된 것입니다. 이번 단기 연장은 보증금의 증액 없이 기간만 6개월 늘어나는 것이므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여부는 이용 중이신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 규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는 기간 연장의 경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한 문자 메시지나 단기 연장 합의서(특약 문서) 등으로 대체하여 대출 기한 연장을 승인해 주는 금융기관도 있기때문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 조건으로 반드시 '기간 연장'이 명시된 계약서나 합의서를 요구한다면, 보증금 변동 없이 기간만 6개월 연장하고, 만료일을 명확히 기재한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질문자님이 각자 서명 날인하는 방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합의서나 수정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시되, 보증금에 변동이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2년도 확정일자가 찍힌 원본 계약서를 함께 제시하며 대출 연장 심사를 진행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조건은 "임차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로 받아야 하지만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는 단기 연장이므로 대출 연장을 위해 기존 계약서 여백이나 별도 합의서에 보증금 동결 및 6개월 기간 연장을 명시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걱정하시는대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우선순위가 2026년으로 밀리므로 2022년의 기존 확정일자를 절대 꺠드리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야 하며 주민센터나 대출 은행에는 기존 2022년 계약서와 기간만 연장된 합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이 만기퇴거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이는 결국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은행에 방문하시어 만기퇴거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하여 단기연장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계약서가 아닌 기존계약서를 기준으로 단기 3개월 혹은 6개월 연장을 해주게 되며, 이 기간동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이후에 보증보험을 통해 구상권청구를 하시어 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기존전세대출을 상환하실수 있습니다.
즉 연장계약서 작성은 하지 마시고 , 은행에 먼저 방문하여 단기연장가능여부 확인(만기해지시 미반환의 사유) 그뒤 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면 임대인과는 별도 협의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보증금이 변동되지도 않았고 연장계약도 아닌만큼 확정일자 재부여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기계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조건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인데
확정일짜를 다시 받는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됩니다.
기존 계약서 있으시죠?
거기 밑에 빈칸에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보증금 변동없이 임대차 기간만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한다
그리고 서명 사인하세요
그리고 은행에서 확정일자 받아오라하면
쌍욕을 박으세요
무슨 보증금 증액없이 기간만 연장하는데 다시 받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문제 생기면 책임질거냐고 따지면 해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