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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이 아파트보다 많이 못 합니까? 투자성이 너무 낮으면 500만원 가계약금을 포기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아파트보다 투자성이 많이 낮습니다.시세 상승 가능상도 크지 않다 생각합니다.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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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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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을 해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되니 계약금 500만원 프로모션 을 정확히 다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단지는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성격이라 순수 투자성은 일반 아파트보다 대체로 한 단계 아래로 보는게 보통입니다.다만 1억 4천이라는 진입가격, 서면 생활권, 전세 수요를 감안하면 완전 실패 투자 급은 아니고 소액으로 월세, 전세 수익 노리기는 가능한 수준입니다.500만 가계약 포기까지 할 정도냐는 건 본인이 원하는 투자 스타일과 다른 대안이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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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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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시점에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일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잠시만 왔다 갔다 한 정도라면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 당시 1인 거주로 설명했고 전입도 저 혼자되어 있다고 강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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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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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를 할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생길 수 있는 문제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등기부에 남아 있는 1억 3,800만 원 채권자가 집을 경매 신청하면 매수인은 그 근저당보다 후 순위가 됩니다.매도인이 은행 대출을 안 갚거나 연체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매수인이 낸 돈을 다 지키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꼭 넣어야 할 특약으로는 등기부에 근저당말소 특약을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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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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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분양권) 해지 작성 안했을시 이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 계획서에서는 1차 계약금만 낸 상태여도 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이 맞고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면 그 1차 계약금이 위약금처럼 몰수 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다만 2차 계약금을 안 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중도금 연체료 운운하며 급하게 겁을 주는 태도는 협박에 가깝게 압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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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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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4천 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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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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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점 불일치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보증금 받지 전 기존 월세집 전출 = 대항력 상실이라 원칙적으로 피해야 합니다.전세대출에서 요구하는 전입은 보통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 전입이므로 정확한 기한을 은행에 확인한 뒤 기존 집 전입 유지 최대한 -> 새 집 전입은 그 기한 안에서 가장 늦게 처리하는 식으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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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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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1주택자집으로 세대원 전입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혼인신고 전이면 법적으로는 남남이므로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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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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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대체주택 선택 가능 여부 및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현재 규제, 대출 구조에서는 여유 자금 있고 대출 규제에 안 걸리는 가구만 사실상 활용 가능한 제도라고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2. 네 재건축 이주비는 임시 거처 마련용 대출이라 그걸로 대체 주택을 사는 것은 제도상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3. 무이자 구간을 최대한 넓히고 유이자 구간을 최소로 잡는 결정이 중요합니다. 조합 총회 의결을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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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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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시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끝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중도 해지 요청을 하면 법적으로는 남은 기간 월세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하면 나가도 된다고 사실상 합의 해지에 동의했고 실제로 새 임차인이 2월 7일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으면 통상 실무 판례에서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월세 부담, 그 이후 기간은 일할 계산으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합ㄴ비다.동파 책임은 건물, 설비 자체의 노후 관리 소홀이면 임대인 책임이고 임차인이 한파 경보에도 난방 완전 차단, 배관 내물 빼기 등 기본 조치를 전혀 안하면 과실이 크면 일부 임차인 부담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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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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