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임대주택 신청 전세임대 매입임대

청년임대주택 관심 조건 설정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lh청약플러스앱 관심 공고의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서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는 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공공주거정책이라는 점은 같으나, 주택의 확보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입대는 구축에 대해서 LH가 매입을 하여 임차인에게 재공급하는 방식이고 전세임대는 일반 개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LH가 임대를 받아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를 선택하는 사람입장에서의 차이는 매입임대는 LH가 소유한 매물들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하여 선택권이 제한적이지만, 전세임대는 요건에 맞는 주택을 임차인이 직접 찾아서 진행을 할 수 있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직접고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공고 유형에서 “청년 전세임대” 또는 “청년 매입임대”를 선택해 두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주거 형태에 따라 선택하시는데 원하는 지역 자유롭게 찾고 싶다 → 전세임대, LH가 준비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 매입임대입니다. 이후 세부조건(지역, 면적, 임대료 등)을 맞춰서 관심 공고를 등록하면, 관련 공고가 뜰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임대주택을 선택하고 유형에서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를 선택한 후 공고명에서 청년 매입임대나 청년 전세임대를 찾으시면 됩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하여 소유한 상태로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에 완화된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40~50%로 제공되고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대학 졸업후 2년 이내) 또는 청년(만19세이상~39세이하) 이며, 1순위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 가구, 지원대상인 한부모 가족 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이며 본인과 부모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입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에 따라서 6회~12회미만 1점, 12회이상~24회미만 2점, 24회이상 3점 이 배점 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고 19세~39세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의 한 종류로서, LH청년전세대출 또는 LH전세대출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청년이 살집을 고르면 LH가 계약하고 다시 청년에게 월세로 전대해 주는 방식으로, 임대료는 본인 부담 100만원(지역/유형별 상이)에 LH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저렴한 이자를 내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SH나 LH청년전세임대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거주기간은 10년이고 1순위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 가구, 지원대상인 한부모 가족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입임대는 LH가 도심 내 빌라나 오피스텔을 직접 매입해서 청년에게 시세보다 40~50%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없고 옵션이 좋으나 선택폭이 제한적입니다. 전세임대는 청년이 직접 민간 전세 주택을 구해오면 LH가 대신 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연 1~2%대 저리 이자로 재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원하는 집을 고를 수 있지만 LH 승인 매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앱 알림 설정법은 LH 청약플러스 앱의 나의 정보> 관심공고 알리미> 임대주택에서 공급 유형을 각각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로 지정하고 상세유형에서 청년과 원하는 지역을 체크해두면 공고 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을 알아 보고 계시다면 관심 공고를 청년 매입임대와 청년 전세임대 둘 다 설정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LH가 미리 집을 사들인 주택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 매입 임대이며, 원하는 전셋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는 LH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 청년 전세임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약플러스 메인 검색 창에 청년이라고 검색을 하면 청년 관련 임대아파트등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왼쪽메뉴에 공고문을 보게 되면 청약 관련 공고문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위의 상단으로 지역 및 조건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LH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다시 LH가 임차인과 전대차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임대주택이고,

    매입임대는 LH가 매입을 한 주택으로 임대차를 주는 임대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