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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에 관하여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계약 2년 만기 전까지 임대인이 전출하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2. 네 맞습니다.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도 포괄하여 승계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그 사항도 같이 승계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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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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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안고 오피스텔 매매 계약시 특약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세안고 매매 시 임차인의 대한 의무까지 포괄하여 승계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서 특약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또한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에 관한 사항도 보시길 바랍니다.금전 이체가 가장 중요하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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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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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 있다가 전세계약으로 다른 집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전주 월세 거주 중이라도 서울 전세 전입신고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 변경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이며 월세 임대인에게 알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 확정일자 받기 위해 서울 전입 신고가 필수이니 당일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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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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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원칙적으로 간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도 퇴실로 인해 기한의 손해를 입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임대인이 중도 퇴실을 원치 않으면 계약을 2년 했으니 2년 거주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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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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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벽지 손상 비용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과실로 벽지가 손상이 됐다면 임차인이 배상해야 하며 자연스레 벽지가 뜯어지거나 노후로 인하 결과하면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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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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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주소이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 후 주소 이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지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니 세입자 퇴거 후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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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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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일본어 하나만으로 구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JLPT 자격증 만으로는 국내 구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본어 실력을 증명하는 보조 스펙으로 활용되며 단독으로는 채용이 어렵습니다.N2까지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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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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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로 들어가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 완료 시 원칙적으로 독립 세대주 자격이 생기며 장인어른 세대와 분리해 부부 단독 세대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다만 아파트 내 동일 호실 거주라면 벼로 출입구, 주방, 욕실 등 독립 주거 공간 증빙이 필요하며 단순 주소 분리만으로 관청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즉 아파트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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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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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부양하기 위해 어머님이 주소이전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님의 할머니 부양을 위한 할머니 집 주소 이전은 가족 부양 목적이라 문제없습니다. 어머님의 아파트 소유에도 불구하고 직계혈족 부양은 세대주 변경이나 주택 수 산정에 제한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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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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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어느 선까지 고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필수 설비와 구조를 유지할 수선 의무를 집니다.하지만 모든 수리를 무조건 떠맡을 의무는 없으며 세입자의 과실이나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의 몫입니다.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 누수, 배관 노후, 수도, 전기 주요 설비 파손 등 기본 주거생활에 지장 주는 경우 계약 전 하자나 자연 노후화된 부분도 포함되며 세입자가 통지하며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사소한 소모품(전등, 수도꼭지, 변기 레버 등)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은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 의무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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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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