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방한칸만 월세 내는거 되는건가요?
이사갈 일이 있어서 월세 알아보는중인데
아파트가 있어서 뭐지 하고 보니까 4룸 짜리 집에서 방 한칸만 월세주고 내놓더라구요
관리비도 따로 적어놨는데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파트에서 방 한칸만 월세로 내놓고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1인가구가 늘면서 룸쉐어나 쉐어하우스 라는 이름으로 남는 방을 이용해 월세를 받는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있었던 하숙집을 생각하면 편합니다.
직접 보신 4룸아파트의 경우에 집주인이 집에 거주하면서 방 하나를 세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전체를 빌린 세입자가 전대 형식으로 다시 나누어 세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방을 내 놓은 사람이 실제 집주인인지, 아니면 세입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라면 일반적인 임대계약처럼 계약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다시 전대를 놓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민법 상에는 임차건물의 일부분을 타인에게 세주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아파트 표준 계약서에는 전대금지라는 항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자주 넣고는 합니다.
이런 전대차 형태라면 반드시 집주인이 알고 동의한 문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리비가 따로 적힌 부분은 정상이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아파트 전체에 부과되는 공용관리비는 물론, 전기, 가스 ,수도 등 거주자들이 나누어 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 한칸 계약이라 할지라도 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들어간다면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용공간을 함께 공유하게 되므로 생활 규칙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소분담, 외부인 초대 가능 여부, 샤워나 세탁기 사용 등의 조건들을 잘 따지셔서 이사 이후에도 스트레스 없는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1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목적물로서 아파트 방 한칸에 대해 명확하게 특정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방한칸만 월세를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상에 공용공간 사용 조건이나 관리비 및 공과금에대한 분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방 한칸만 월세를 주는 셰어하우스나 집주인 동거형 임대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실제로 공간 비용을 아끼려는 1인가구와 남는 방을 활용하려는 집주인들 사이에서 종종 거래가 됩니다. 반드시 해당 집의 실제 소유주와 계약해야 하며 거실이나 화장실 등 공용 공간 이용 규칙과 관리비 분담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방 한 칸 계약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와 집주인과 동거인 형태로 들어갈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특약이 있는지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아파트 임대와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보통 매물은 방 임대, 룸 쉐어 또는 하우스웨어 형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형으로 따로 현관문이 있는 타입이 아니면
방 하나를 임대하는 하숙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