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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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끼지 않고 집주인과 직거래시 주의점
부동산을 끼지 않은 채 집 매매를 집주인과 직거래로 할시 주의 해야 할 점 같은게 어떤게 있을까요?
또 준비해야 하는 서류 와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직거래할 때는 계약부터 잔금,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거래 전반을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전세권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확인된 권리관계에 따라 말소 조건이나 잔금 지급 방법 등을 계약서 특약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하여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면적, 층수, 구조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물에 따라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까지도 확인이 필요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가 다르거나 대장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지를 확인하여야 대출이나 소유권 행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권리분석이나 특약 작성 경험이 부족하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거래금액이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은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의 경우 중개사님을 통해서 중개를 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적 분석 및 건물에 대한 정보, 하자 분석등을 통해서 문제가 없고 또한 중개사고에 대한 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만큼 중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자신이 없을 경우는 중개사님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 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도 많을 경우는 직거래를 하셔도 무방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등기부등본도 안 보고 계약하기,계약금 먼저 송금하기,대리인과 위임장 확인 없이 계약하기,구두 약속만 믿기,특약 없이 계약하기, 잔금을 먼저 보내고 등기를 나중에 하기,시세 확인 없이 바로 계약하기,계약서 없이 거래하기 이런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이용하지 않더라도, 잔금일의 등기 이전은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권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 수준이지만, 등기 서류 검토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해주기 때문에 큰 금액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비용 대비 안전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다입니다
등기부등본, 신분증, 계약서, 계좌 명의, 잔금과 등기 이전 절차를 하나씩 확인하면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큰 만큼, 계약서 작성 전에는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았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통해서 실제 소유주인지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집주인이 아닌 가족포함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요 준비 서류는 매도인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도장, 국세와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준비하고 매수인은 신분증과 자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표준 매매계약서를 사용하고 특약으로 잔금일까지 권리 변동이 없어야 하며 위반시에는 계약은 무효이고 배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거래를 하는 것은 중개보수를 절약할 수 있지만 계약 검토와 권리 확인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을 보낸 뒤 문제가 발견되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과,건축무래장, 토지대장, 매도인 신분증,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부동산 표준매매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준비하시고 계약서 작성이나 송금시 상대방이 실제 등기부상 소유주인이 꼭 확인하셔야 하고 대리인이 대신해서 거래할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 구두 합의만 믿고 집주인 계좌가 아닌 곳으로 돈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계약 직전붜 잔금일까지 권리 변동 여부를 등기부로 수시로 확인하고 잔금 전 권리변동시 계약해제와 근저당 말소 등의 안전장치 특약사항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