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분양 업무 지원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신축빌라, 분양업계는 지식, 영업, 관리 능력보다 먼저 성실함, 책임감, 성장 의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따라서 23세라서 경험은 적지만 이 분야에서 5년 10년씩 같이 성장하고 싶은 의지를 피력하면 좋을 듯 합니다.장기적으로 기대를 걸 만한 인재로 보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슈스 여기 사기일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추천드리지 않는 사이트입니다.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오피스텔 월세 같은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월세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100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출합니다.거래금액 = 보증금 + ( 월세 * 100)여기서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으로 하양 조정됩니다.또 오피스텔 수수료율은 주거용일 경우 0.4% 그 외 사무용일 경우 0.9%입니다.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생아특례대출 생애최초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예외 규정이 있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대출 신청 전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그러니 생애최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 만료 시 5% 인상 요구 받았는데, 전세 시세 인상이 없을 경우 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의 5% 인상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무조건 수용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협의 사항입니다.임대인의 5% 이내 인상은 적법한 범위 이며 그 이내로 하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월세 보증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알아보고 있다라고 답한 것은 임대인의 문자를 확인했다는 간접적인 증거는 됩니다.하지만 실거주로 인한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용했다는 확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어제 말씀 드린대로 실거주 입주한다고 다시 한 번 문자보내시고 이사 준비 부탁드린다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답변이 올겁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임차인이 꺼려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임차인 분인 중도퇴실을 원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놔야하지만 임대인 실거주한다고 했으니 이 부분에서 적절하게 임차인과 타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원룸 세입자인데요 재개발로인해 등기부등본 떼어봤는데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이렇게되어있는데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원룸살고있는 세입자인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너무 걱정마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매매시 확인해야하는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권리 관계가 확실한 매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취득세, 등기비용, 이사비, 중개수수료, 입주 청소 등이 있으나 위 세 가지가 비용을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입주권 다주택자의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에 관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체주택 특례의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 기간 동안 살 집이 없어서 산 주택을 비과세 해주겠다는 것입니다.질문에서처럼 기존 주택(B,C,D)를 모두 처분하고 1입주권만 남은 상태에서 대체 주택(E)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취득 시점에 무주택이라면 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대체 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 B,C,D를 파실 때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이 때 다주택자 중과 배제 혜택 등을 활용해 세부담이 적은 순서대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아파트 월세 묵시적 계약 청구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절 통지는 계약 종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문자에 답이 없다면 전화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와 전화에 모두 묵묵부답이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합니다.임차인이 일부러 안 받는 경우 내용증명 2회 이상 반송되면 공시송달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