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주택을 포괄양도,양수로 인수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재산세 감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 핵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만큼은 최초 신축 분양시에만 적용되므로 중간에 지위를 인수하는 매수자는 승계받지 못하고 일반 취득세를 온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인수 시 기존 주인의 남은 임대 의무기간을 그대로 이어받아 채워야 하며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까다로운 규제도 똑같이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며, 매물별로 혜택을 다르게 적용하는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산축을 매입하시던 구축을 매입하시던 주택임대사업자로써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주택이고 주택요건이 감면적용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중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매도하는 경우로써 "포괄양도양수" 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는 것이기에 절차상,세무상 별도 확인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