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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오피스텔에 현재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 월세로 들어가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자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라서 증여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다만 시세와 차이가 지나치게 크거나 주택가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증여세 논점이 생길 수 있어 너무 과하게 싸게만 진행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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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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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건물에서 에어비앤비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오래된 다가구/단독에서 임차인의 질문자님이 공유숙박 특례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에어비앤비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 임대주택을 사실상 숙박업용으로 바꾸는 구조라 임대인, 세제혜택, 등록요건과 충동할 위험이 있고 질문자님은 숙박업 사업자가 되면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등 세무 이슈를 정식으로 감당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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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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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족(형) 매도후 바로 재매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형에게 분양권을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오는 식으로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피하는 구조는 세법상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 거래로 볼 소지가 매우 큽니다.형식만 매매고 실질은 그대로 본인 소유인 상태라면 양도세, 증여세 둘 다 문제 될 수 있는 케이스라 생각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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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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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당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알수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공인중개사가 이 집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구조인지, 전세금 전액이 되는지 일부만 되는지는 HUG 등에 사전 심사 요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23년 4월 기준 기존 세입자 건이 실제로 얼마로 가입돼 있었는지 이건 HUG 입장에서 보험 계약자의 정보라서 제3자의 신규 임차인, 중개사에게 상세 금액까지는 바로 공개해주지는 않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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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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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계산 질문 15억매수 25억 매도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7년 보유, 6년 거주 후 15억에 산 집을 25억에 팔았다면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 양도세가 0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실거래가, 공시가, 다른 주택 보유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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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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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 원하는 곳에 직방 및 다방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원하는 가격 대 설정해서 방을 보고 공인중개사 연락하여 방을 실제로 보여 달라고 하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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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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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지낼집이 융자금이 있는집이 확정일자잡고 들어가면 안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전입 + 확정이자를 받아도 경매 진행 시 선순위 채권자를 먼저 대금을 줘야 하므로 위험합니다.되도록이면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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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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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 본인은 본인 것만 발급 가능하고, 매수인 서류는 절대 못뽑습니다.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뽑을 때도 맷인 정보를 말로만 대출 말하면 안되고 실제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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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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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처음 계약, 자금 조달계획서는 원칙적으로 당첨자 기준으로 쓰는게 맞고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그 때 각자 명의별 조달계획서를 새로 쓰는 구조입니다.부분 분은 모두 남편 돈으로 채우면 그 부분은 원칙상 배우자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만 조심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전업주부라도 집단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나올 것입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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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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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사시 보증금반환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준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닙니다.임대차가 끝나면 새 세입자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실행 후 보증금 반환 소송 거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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