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갱신시.. 계약기간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다음 세입자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반환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3개월 안으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시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소송한다고 하시면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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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2년이 다되는가는데, 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더 산다고하면 살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올 4월 전세 계약 만기 시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연장 의사를 밝히거나 계약서 작성 부동산에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거주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어 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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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를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공급 대책이 먹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까지 건드릴 가능성이 큽니다.보유세 강화 장점으로는 다주택자 투기 억제 효과, 지방세입 증가로 재정 건전화, 장기보유 관세제도 강화로 매물 잠김 완화가 되겠으며 단점으로는 실수요자 피해가 가중 되고 지역 경제 위축, 자산가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거래세 강화 장점으로는 단기 차익 실현 억제, 단기 투자 차단 효과, 지방세 수입증대로 재정이 건전화될 것이며 단점으로는 거래 절벽 -> 시장 경직화, 실거래가 신뢰도 하락, 청년층 주택 진입장벽이 높아 서민층 원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장단점이 있는 정책들이니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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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동 대구의 대표적 부촌 수성구 이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구 수성구는 최강 학군과 전문직, 고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으로 앞으로 대구 부동산 핵심이라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은 곳입니다.병원,쇼핑,문화시설이 풍부하여 거주하기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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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사해야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꿀팁 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라면 교통 좋은 집이 최고이며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남향과 습하지 않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접 임장을 다녀보고 좋은 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근저당이 없는 권리관계가 깔끔한 집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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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줬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일찍 퇴거 요청이 있어서 만료일까지 퇴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임대인의 뜻대로 일찍 퇴거를 해준다면 이사비 또는 청소비를 요구 하시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동의를 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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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서 귀농귀어를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968년으로 풍부한 어업 경험을 가지셨다면 귀어 지원 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정부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귀어인 대상 교육, 훈련, 창업자금, 정착 지원 정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귀어귀촌 종합센터 1577-4196 전화 걸어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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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근저당 잡힌 집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3천만 원은 월세 계약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권 범위 내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저당 15억 5천만 원이 걸려 있어도 소액 보증금이라 경매 시 우선 배분 순위에서 안전하다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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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후 세대주만 주소이전할경우 대항력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을 하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엄마가 세대원으로 남아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고 실거주가 계속된다면 최초 확정일자와 전입일자가 기준이 되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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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헷갈려서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1년 재갱신 또는 패널티 주장 시 1. 계약서 3개월 조항은 법률 무효 -> 주임대차보호법 제3조2. 묵시적 갱신은 2년 -> 법 제6조 판례 일관3. 이미 통보했으니 3개월 후 반환 -> 통보 효력 인정4월 6일 새집 기준으로 이사 준비 가능, 법적으로 임대인 손배청구 불가건물 매물 많아도 임차인 책임 아님, 임대인 부담내용증명 + 공식 상담으로 증거 확보 후 진행, 임대인 연락두절이면 무시하고 4월 5일 퇴실 + 반환소송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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