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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에 임대인이 직접 실입주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려면 자진말소가 필요합니다. 거주 중엔 임대사업 유지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이 판단은 세금 혜택과 의무, 제한 사항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대부분 축소되어 대부분 등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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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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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베르힐 청약했는데 당첨자발표가 오늘 이던데 당첨자 연락은 어제오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오늘 오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청약홈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당첨자 조회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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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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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중 오피스텔 추가 구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셔도 보금자리론에 영향이 없습니다.등기상 오피스텔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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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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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 전 부동산 매수인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재적등본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된 동의서 또는 매매용 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등기 접수증 및 처리 진행 확인서위 정도 서류를 확인하시면되겠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여부입니다. 자녀 4명 중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매개가 무효 또는 무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계약서에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매도인 자격으로 서명 및 인감 날인해야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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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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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부동산·환율 상승 우려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긍정적인 효과로는 대출 이자 부담 완화로 소비 여력이 증가하게 되고 부작용으로는 집값 재상승으로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집니다.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어려운 서민 계층은 삶이 어렵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지만 무턱대로 금리를 인하하긴 어렵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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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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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서울 오피스 시장 거래 규모가 1조원을 넘겼지만 경기 둔화로 인해 공실률은 3%대라는데, 오피스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지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4월에 거래 규모가 1조 원을 넘은 것은 주로 대형 거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회성 거래의 성격이 강해 시장 전체의 건강성을 완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과거 프라임 오피스 시장에서는 1~2%대 공실률이 일반적이었고 지금은 경기 둔화 재택,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으로 공실률이 늘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신규 공급 집중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당장 공급 과잉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할 듯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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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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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1년 뒤 상향' 조항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1. 1년뒤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올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이라 임대 기간 중간에 올릴 수 없습니다.2. 보통 조건이 변경되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금액과 임대차 기간에 맞춰 발급되야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다시 가입하거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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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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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구입시 근린생활시설을 구입하면 자금조달확인서를 제출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은 원칙적으로 상가로 간주됩니다.주택 매입 시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대부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하지만 비주택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거나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즉 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만 사용되고 있고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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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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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보수 왜 편 갈라지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진보 정당이 국익에 이롭다고 여겨질 수 있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보수는 기본적으로 전통, 질서, 안정, 시장 자율, 개인 책임을 중시합니다.국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야 경제가 산다고 말합니다.반면 진보는 평등, 분배 정의, 공공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우선 시 하기 때문에 각자 다른 이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보수 지지자는 세상이 규범과 책임 위에 서야 안정적이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고소득층, 자영업자, 대기업 종사자는 감세, 규제 완화, 친시장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들에게는 진보 정당의 복지 확대나 세금 인상이 개인 경제적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진보가 국가엔 좋을 수 있어도 나한테 손해면 보수를 찍는다는 실용적 접근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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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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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21년도에 만들어진 임대차 계약 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한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하는 제도입니다.기존에는 계도기간으로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지만 25년 6월 1일부터 제도의 정식 시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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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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