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조건은?

안녕하세요, 최근에 서울 전역이 토허제로 지정되어서 주택 구매시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간혹 토허제에 해당하지 않는 매물이라고 올라오는걸 본 적이 있는데 조건이 있나요? 나 홀로 아파트, 소형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전부 해당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전역에 시행 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적용이 되는 부동산은 아파트이며, 또한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대상 여부는 건물의 종류가 아닌 대지지분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며 현재 서울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지분이 6제곱미터 이하인 초소형 주택은 허가 없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홀로 아파트나 소형 아파트라 하더라도 대지지분이 6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며 반대로 규모가 커도 지분이 적은 일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빌라는 허가 없이 갭 투자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아파트와 동일하게 대지지분 기준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매물의 종류보다는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준 면적 이하일 때만 실거주 의무 없이 매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인데,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아파트는 모두 해당하므로 나홀로아파트나 소형아파트 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빌라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내 주거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적 기준은 대지지분 6m2 이하입니다.

    대부분 대지지분 6m2 이상 되므로 거의 모든 주택이 토허제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근에 서울 전역이 토허제로 지정되어서 주택 구매시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간혹 토허제에 해당하지 않는 매물이라고 올라오는걸 본 적이 있는데 조건이 있나요? 나 홀로 아파트, 소형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전부 해당 되나요?

    ==> 토허제 허가대상은 아파트 및 아파트에 속한 빌라이고 기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토허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은 아파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 , 다세대는 원칙적으로 허가대상이 아니지만, 동일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주택은 허가대상입니다. 보통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대부분 고가연립주택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로 아파트 중심 거래에 적용됩니다

    아파트,아파트에 포함된 연립·다세대,즉 전형적인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허가가 필요하고 실거주 의무 (보통 2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