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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품아라는 단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단지라는 뜻으로 아파트 내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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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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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드리려는데 증여세 문제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구조처럼 어머니 명의로 등기 + 자녀가 매매대금을 대는 형태는 국세청이 보면 기본적으로 자녀 -> 어머니 증여로 볼 소지가 크기 때문에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이슈를 피하려면 처음부터 증여로 보고 제대로 신고 설계 하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따라서 차용증 쓰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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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있는집 월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가 잡혀 있는 집은 구조적으로 보증금 회수 위험이 매우 큰 매물입니다. 그냥 특약 하나 믿고 들어가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가격이 저렴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개인적으로 다른 매물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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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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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중도퇴실을 원한다고 다음 세입자를 데려오면 무조건 계약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차인이 중도퇴실 하려면 관례상으로 다음 세입자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중도 퇴실을 할 수 있습니다.중도퇴실 조건이 임대인의 동의라 위 조건이 들어줘야 임대인이 중도퇴실을 동의해줄 것입니다.만약 인대임인 중도퇴실 동의하지 않는다면 2년를 하거나 만기 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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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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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못했을경우의 연체금액을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사가 말한 연체이자 + 미납분 내면 입주, 아니면 계약금 포기 구조가 일반적이라 연체이자 규모는 보통 10%정도 됩니다. 기간이 길면 계약금 10%에 근접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을 확인한 뒤 분양사로부터 연체이자 예상액을 받아놓고 그 숫자를 기준으러 포기 및 유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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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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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후 이사 시 추가 월세 일할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종료일보다 7일 늦게 나가기로 임대인과 합의한다면 그 7일에 대해서는 보통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추가로 내고 나가면 됩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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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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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소유 한명이 아파트새채보유 세금 어떻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다주택자는 취득세에서 세율이 올라가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세금을 많이 냅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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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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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 전 계약 파기 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이미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은 성립한 것이고 임차인의 단축 변심으로 해제할 경우 계약금 포기 +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중개사의 중대한 잘못 때문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인데 지금처럼 단순 변심이면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A부동산에서 계약했다가 해제하고 B부동산에서 새 집을 계약했다고 해서 A가 자동으로 어디랑 새 계약을 조회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다만 같은 동, 인근 중개업소들끼리 매물, 계약 정보가 어느 정도 입소문으로 도는 경우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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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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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두 부동산에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잠깐 매물만 보여주고 실제 계약은 다른 부동산과 진행했다면 첫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중개보수를 줄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의 중개계약 + 그 중개로 거래 성사되어야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매물 소개만 한 것 잠깐 보여준 것 만으로는 중개보수 청구가 어렵습니다.따라서 그 중개사에서 중개수수료 반환해 달라 해보고 해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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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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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관련(임차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처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 부동산이 매매를 이유로 자주 집 공개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임차인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고 실거주가 아닌 매수인이라면 향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거주할 여지가 있습니다.임대인에게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프라이버시와 생활 보로 차원에서 여러 사람이 수시로 출입하는 것은 원치 않으며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일정 조율 하에 집공개에는 협조하겠습니다.만료 시점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어 장기 거주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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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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