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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시골 집값이 정말 많이 싼가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의 국토 면적은 약 378,000키로미터로 한국의 약 3.8배에 달해 땅이 훨씬 큽니다. 교과서 지도 왜곡으로 실제 크기 차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점이 맞습니다. 일본 시골은 서울 외곽보다 저렴하지만 최소 생활 기반이 있는 동네 기준으로 월세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훗가이도 시골 : 4~6만 엔, 보증금 50 - 100만 엔규슈 내륙 : 5~7만 엔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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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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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세입자를 구했으며 중개수수료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해서 상한요율 이내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임대인의 요구를 과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따를 필요 없고 법적으로 상한요율 이내 만큼 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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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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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월세 폭등은 전세 매물 감소와 공급 부족이 주 원인입니다. 정부 대출규제로 전세 공급이 줄면서 월세 비중이 64%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집값 상승 여파로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고 학군, 역세권 수요 집중이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이유는 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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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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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조카 공동명의의 집. 매매조건궁금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매매는 전원 동의 원칙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명의자 모두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서로의 합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가능하도록 만드는 예외적인 경로가 필요합니다.예외적인 경로를 통해 1인이 매매를 하려고 해도 또 다른 1인이 동의를 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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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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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자연재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직접 산 부동산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휴지가 되나요? 소유권은 남아있겠지만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난지원 제도, 재해보험에 따라 처리될 듯 합니다.전쟁이 나서 국가가 없어진다면 소유권도 자연스레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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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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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시 퇴거하면서 집 내부 소모품들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화장실은 습기가 많은 곳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훼손 및 마모가 될 확률이 큽니다.따라서 배상을 안해줘도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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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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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랑 계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본인이 아닌 실장,팀장 이런사람이 계약을 하였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체결은 정당한 법적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인감도장으로 계약이 작성되었다면 무효 가능성이나 법적 분쟁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권 여부와 위임 범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인감 사용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시 한 번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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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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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땅에 지어진 상가에 임차시 추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유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2천만 원 -> 4천만 원으로 증액 협의가 제안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의 기간, 갱신권, 매수/소유권 변동 시의 권리 승계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물이 매매나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결정해야 합니다.법적 지상권 여부는 임대차와 담보권 설정 여부, 채권자의 처분 권리, 임차인이 차임, 보증금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경매 시 후순위 보증권리의 보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소멸된 가압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경매 진행 시에는 법원이 임차인 보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임대차 보호법 및 민법의 규정에 따라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권이나 매수청구권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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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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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신축이라 등기가 아직 안나와서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건 맞고 2년 전세계약, 전입, 잔금 후 1년 안에 등기가 나오면 그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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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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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12월 23일이 지난다면 그때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안 맞으면 안 갱신을 서면, 명확히 통보하지 않고 임차인도 나가갰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2. 12월 23일까지 별도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아도 법에 의해 자동으로 동일 조건 2년 연장 상태로 들어가고 그 뒤에 임대인이 증액을 크게 요구해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3. 2개월 전 시점 12월 23일까지 임대인이 증액 조건을 명확히 통보하지 않으면 그 뒤에 시세 더 올랐으니 많이 올릴래 라고 해도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거절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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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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