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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매매인데 전세권이 설정안되었는데 실제권리관계에 작성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확인설명서 11번 항목에 관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알아볼 정도로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위와 같이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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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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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등급의 차이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란의 등급은 외관, 크기, 신선도 그리고 품질에 따라 결정됩니다.외관은 계란 껍질에 금이 가거나 찌그러지거나 균일하지 않은 색상으로 판별하며, 계란을 깨면 흰자가 얼마나 탱탱하고 투명한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또한 노른자 상태가 좋아야합니다.계란을 A,B,C 등급으로 나뉘며 소비자에게 더 신선하고 깨끗한 계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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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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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알아볼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보증보험이 된다면 안전한 매물 같습니다만 신축빌라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어 매매가가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가도 조금 높은 감이 있습니다.근처 공인중개사 여러 곳 방문하여 의견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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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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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는 개병분양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1층 상가는 개별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분양하지 않고 시공사가 소유하고 임대료 받는 형태도 있지만 개별 소유면 개별 분양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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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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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투자 트렌드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안전할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요새 부동산 투자 트렌드는 똘똘한 1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매수세가 약화되자 가장 좋은 물건지 위주로 매수, 매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른자 위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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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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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확인설명서는 임대차확인사항은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는 국세, 지방세 제시하여 보여주고 다시 임대인에게 돌려드리며 따로 보관은 하지 않습니다.확인설명서 3쪽(10)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1)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함을 임차인에게 설명함.2)전입세대 확인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계약 체결 후에만 열람 및 교부 신청 가능함을 임차인에게 설명함.요래 기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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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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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기시 월세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선불 지급이면 더 이상 월세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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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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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매매시 확인할 사항이나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건축물 대장이나 관련 문서를 통해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또한 오피스텔 매수 시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권이 확실한지, 담보권 설정이나 법적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는 일반적인 계약 양식으로 쓰시면 되고 담보물건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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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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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줬는데 부동산에서 이번년도에 재개발 이라는걸 말 안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서에 재개발 또는 철거 예정 사실에 대한 설명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는 해당 매물의 특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계약 전에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물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거나 이주 예정일 경우 매수인에게 정보를 줘야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고 중개사무소의 과실로 볼 수 있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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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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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땅에 자녀이름으로 단독주택건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자녀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상태라면 자녀 명의로 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소유한 토지에 자녀가 건축을 하려면 법적 소유자가 부모님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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