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에 생활비가 오가는 것은 증여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일반적인 생활비 송금” 자체만으로 증여세 걱정을 하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법·예규·심판례 모두, 부양의무 범위 내 통상적인 생활비는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생활비 수준을 넘어선 거액 일시 송금이 반복되거나송금액 상당 부분이 저축·투자재산으로 계속 남아 있다가 집·토지·주식 투자에 사용되는 경우그 결과, 소득·재산이 거의 없는 배우자 명의로 큰 자산(주택 등)이 형성되는 경우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증여 신고·배우자 공제(현재 10년간 6억 원 공제)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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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용돈·생신 선물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이체로 '생신 용돈' 메모 남긴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부모님께 증여 시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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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세금 신고 기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캐릭터 스티커·문구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반복 판매하고 계신 것이므로,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 건수가 2024년 14건에서 2025년 95건으로 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거의 없거나 0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제작비·배송비 등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면 과세표준 자체가 매우 작아지기 때문입니다.증빙 준비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매출 쪽은 윗치폼·크레페 정산내역과 본인 통장 입금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출 쪽은 인쇄소·제작업체에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명세서를 최대한 모아 두시고, 과거 영수증을 못 받으셨다면 메신저 대화나 견적서 등 보조 자료라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제작비 결제 시 신용카드 사용과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세금 내면 순수익이 마이너스" 걱정은 증빙만 잘 갖추시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결손이 발생하면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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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운영중인데 원천징수 떼고 일당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3.3%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미리 납부하신 세금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소득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하신 3.3%를 차감하여 남으면 환급, 부족하면 추가 납부하는 정산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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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지는데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대표세무사 홍승표입니다.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최근 몇 년간 매년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국 회사에 상시 근무하고, 가족도 한국에 함께 거주집·예금·사업 등 주요 자산이 한국에 있고, 계속 운영·관리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해외에 장기 거주하며, 그 나라 회사에서 상시 근무그 나라 영주권/국적이 있고, 배우자·자녀도 그 나라에 같이 거주한국에는 잠깐 방문만 하고, 같이 사는 가족도 없으며, 자산도 거의 없음 (또는 있어도 관리 때문에 한국에 오래 머무를 필요 없음)다만, 외국 영주권만 있다고 무조건 비거주자”도 아니고, 주민등록만 있다고 무조건 거주자도 아닙니다. 판례에서도 주민등록은 참고자료일 뿐, 실제 생활관계를 더 중시합니다.어디에 가족·직장·재산이 있고, 1년에 어디서 오래 살고 있는지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이 생활기반이면 거주자, 아니면 비거주자”이고,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소득세를 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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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에 일해서 2026년 1월에 급여수령하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12월에 근무하고 급여를 다음 해 1월에 수령한 경우의 귀속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급여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에 근무한 대가는 2026년 1월에 수령하더라도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에 12월분 급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2025년 귀속 원천징수 재정산 및 수정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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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개시시점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법령상으로는 "과세기간 종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핵심은 신청 가능 기한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를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공급시기가 이미 확정되었고, 수차례 요청에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세기간 종료 전이라도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다만 세무서에 따라 내부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전 전화 문의로 입장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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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무이자차용 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로 적용됩니다. 두 규정은 서로 별개입니다. 증여 5천만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이고, 무이자 차용 한도는 이자 상당 이익이 연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을 역산한 실무적 수치입니다. 현행 적정이자율(연 4.6%) 기준으로 약 2억1,700만원까지가 해당됩니다.다만 차용 부분은 실제로 빌린 것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세무서는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약정한 일정에 따라 계좌이체로 실제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부족하면 원금 1억5천만원 전체가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증여 내역이 있다면, 5천만원 공제 잔여 한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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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동거인 관계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대출 관련 무주택 인정 여부는 세법이 아닌 은행 및 상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용하실 금융기관에 사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문제 없이 주택을 구입하셨다는 가정하에 추가 답변 드립니다.혼인합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각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시는 주택 1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몇 가지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충족하셔야 합니다. 혼인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되지 않으며, 배우자에게 양도하시는 경우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제3자에게 양도하셔야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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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시 부모님 5000만원 증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주택 취득 자금을 지원받으시는 상황에 대해 세무 전문가의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우선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전 10년 내에 증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 없다고 해서 절차를 소홀히 하시기보다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실무적으로 증여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증여세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급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과세당국에서 해당 자금의 성격을 소명하라고 요구할 때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에 이것이 증여인지, 단순 차용인지, 혹은 잠시 맡아둔 돈인지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장 안전한 절차는 증여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신 뒤, 그에 맞춰 계좌 이체를 진행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빙을 갖춰두시면 추후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 요구가 있더라도 당당하고 깔끔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범위 내라 하더라도 미리 신고를 마쳐 자금의 출처를 공식화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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