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8주차인데 권고사직 당할거 같아요 ㅠㅠ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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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한달전에 말하라고 해서 말했더니...
안녕하세요. 계속 더 다녀달라는 부탁에 의해 근로를 유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퇴직의사를 전달한 것은 오래 전이기 때문에 퇴직희망일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승인이 없더라도 퇴직을 하셔도 됩니다.너무 힘드시면 회사의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고 퇴직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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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앞둔 사람에게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쓰게해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적법한 연차촉진제도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예정일을 확인 또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선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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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공휴일 수당 😱😱😱😱😱😱
안녕하세요.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 근로 100% + 휴일가산 50% = 250%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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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 관 에 관한 질문 드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업시각 전에 사전에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에 대해서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는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자의 자발적인 업무준비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지만, 지시/강제성이 있고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업무준비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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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에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직 및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에 대한 입증을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실무상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임금체불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 역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급여 및 그 밖의 금품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니사업주에게 급여 입금 예정일을 문자로 물어보시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 안 보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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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사람 구해질때까지 근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회사가 퇴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퇴직의사를 밝힌 후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월 초일~말일이 임금지급기라면, 7월 1일에 효력 발생합니다.) 회사에는 후임자 채용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시며 퇴직희망일을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 했더라도 그 외 근무기간에 대한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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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는 가게 사장님께 돈을 빌려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며,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 제기가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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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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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계약종료이고 사직서를 먼저 썼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계약종료로 하셨기 때문에회사에서 계약종료로 상실코드를 넣을 것입니다.혹시 모르니 회사에 실업급여 받을 예정이라, 사직서에 기재한 계약종료로 처리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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