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 28주차인데 권고사직 당할거 같아요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28주차 임신부이며 대표,부대표,이사,부장, 직원, 저 이렇게 6명입니다 1년이상 재직했습니다

아직 권고사직은 안됐지만 6월 중순에 출장에서 돌아오셔서 회의실로 가면 권고사직 할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7월 6일에 출산휴가 들어가고 6월 16일에 연차소진을 합니다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서류는 2개월전에 전달드렸으며 싸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가능하다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그전에 다른사람 업무인데 직원 다같이 시말서를 써야된다고 강요 받아서 지피티한테 유리하게 작성해주라고 해서 작성했으며 다른 사람 업무를 보다가 실수가 생겨서 시말서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피티에 돌려서 썼습니다

한달전에 경고를 들었는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고용노동부에도 전화하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들어가고 싶은데

5인 미만일까봐 부당해고 신청도 못할거 같고…

대표님들이 오는 6월이 무섭습니다…

녹음이랑 서류있는데 더 필요한거 있을까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법적으로 해고가 불가능한 기간에 있으며, 6월 면담 시 절대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고 기존처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기 위해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 단체 사진, 업무 지시가 오간 단톡방 캡처본 등을 확보해두세요. 6월 중순 면담 시 모든 대화를 녹음하시고, 이전부터 있었던 퇴사 압박이나 시말서 강요 등의 내용을 날짜별로 일지처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단행한다면, 확보하신 증거를 토대로 노동청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개념입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고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퇴사라고 합니다.

    4.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계속 근로할 생각이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5.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후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1)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고

    2)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6.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해고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육아휴직은 임신중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빠르게 육아휴직부터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므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산전 육아휴직의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