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해당 질의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항목을 살펴보시고, 가장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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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은 쉬는 날에도 제대로 못 쉬고 불안할까요?
안녕하세요. 책임감과 부담감이 많은 상황이라면, 그러한 마음이 더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기준에 대한 상담을 받는 곳으로, 적합한 카테고리를 찾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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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알바분들에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공고를 내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업무에 대해서 단순히 홀&서빙이라고 기재하는 것보다"그 외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타 업무"까지 포함하시고, 아르바이트분들과 사전에 소통하신다면이러한 불만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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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3개월이 지나야 직전 연봉
안녕하세요. 연봉협상 시에 적용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됩니다.그래서 연봉협상 시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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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30분까지 출근이고 오늘만 2분 늦게 출근했는대요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등에 지각처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없다면, 통상적으로 2분에 대해서는 월급 차감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속 반복된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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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체 시 다른 사람의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지급 원칙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통장으로 급여 이체가 어렵다면 현금으로 지급 후 임금수령확인증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 뿐만 아니라 세무상 문제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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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 사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행위자로 지목된 매니저가 저 행위를 한 이유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직장내괴롭힘은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것인지가 중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면, 공정성/객관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표이사와 해당 사안과 관계있는자 뿐만 아니라 관계없는자(외부위원도 가능)도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사안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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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폭언의 증빙으로 어떤 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대화 후,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기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구체적으로 기재하셔서 매번 남겨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해당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제3자가 있다면 그사람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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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상 무단결근 중인데 인사위원회 열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기간 결근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직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이라면 징계절차를 준수하시어 징계해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인사위원회 개최 0일 전까지 일정을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면이를 준수하셔야 절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메일, 문자 등으로 요청사항에 대해 기록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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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상 근무 했는데 연차가 왜 안생긴걸까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또한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찍혀있지 않을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하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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