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 30분까지 출근이고 오늘만 2분 늦게 출근했는대요

오늘만 32분에 출근했는대 2분 지각했다고 월급에서 차감되는건가요 ?

2분 지각은 난생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월급에서 차감되는건지 궁금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원칙적으로 지각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2분이라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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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분 늦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이는 회사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30분 이내의 지각의 경우 급여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쪽에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따라서 지각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2분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2분 지각으로 인하여

    실제 회사에서 2분치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고, 따라서 2분도 무급처리되어 임금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지각과 관련한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등에 지각처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통상적으로 2분에 대해서는 월급 차감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속 반복된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분단위 지각, 조퇴 등에 대하여 임금공제와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의 시업시각보다 지각하였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2분까지 공제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