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26.3.30 입사한 경우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4.30 1일 발생 + 5.30 1일이 발생합니다.
4. 연차휴가는 휴가권이기 때문에
1) 사용하면 그 날 출근하지 않고 유급임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2)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기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정산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