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이상 근무 했는데 연차가 왜 안생긴걸까요??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고

3월30일에 입사해서 25일을 월급날로 4월, 5월 총 두 번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번달은 근로일수가 총 합쳐서 한 달이 안넘었기에 그렇다 쳐도 이번달 월급이 들어올때는 연차가 한개 생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연차가 왜 급여명세서에 안찍혀있는걸까요?? (연중휴가는 저번달부터 2개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권리이지 명세서에 표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연차 발생 여부를 문의하시고,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26.3.30 입사한 경우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4.30 1일 발생 + 5.30 1일이 발생합니다.

    4. 연차휴가는 휴가권이기 때문에

    1) 사용하면 그 날 출근하지 않고 유급임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2)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기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정산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 연차는 입사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나야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아직 수당이 아니므로 급여명세서에 표시가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찍혀있지 않을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하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월 30일에 입사하였고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4월 30일, 5월 30일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임금명세서 등에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명세서에 찍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30.에 입사하였으므로 매월 개근 시 4.30.에 1일, 5.30.에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싶은 날에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급여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기간이 만료되어야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