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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개그넘치는배
연봉협상 후 3개월이 지나야 직전연봉으로 적용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맞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따른 연봉(임금)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연봉계약서 등에 연봉의 적용시점에 관하여 명시하였다면 해당 시점부터 변경된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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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후 3개월이 지나야 직전 연봉으로 적용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연봉협상을 하면 협상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평가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계약서에 적힌 시작 날짜(효력발생일)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연봉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후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법상 연봉협상 후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와 직전 연봉의 적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각 사업장이나 용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대부분은 직전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적으로 연봉협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계약 내지 연봉계약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연봉협상 시에 적용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됩니다.그래서 연봉협상 시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