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후 3개월이 지나야 직전 연봉

연봉협상 후 3개월이 지나야 직전연봉으로 적용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맞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따른 연봉(임금)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연봉계약서 등에 연봉의 적용시점에 관하여 명시하였다면 해당 시점부터 변경된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후 3개월이 지나야 직전 연봉으로 적용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연봉협상을 하면 협상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계약서에 적힌 시작 날짜(효력발생일)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연봉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후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법상 연봉협상 후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와 직전 연봉의 적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각 사업장이나 용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대부분은 직전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적으로 연봉협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계약 내지 연봉계약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봉협상 시에 적용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연봉협상 시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