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 아이에게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시키는것도 이론상 가능할까요?
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벌하지 않으므로, 만 10세 아동에게 일반적인 형사 처벌로서의 방조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행위의 성격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은 이론상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조죄의 성립에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필요한데, 아동의 인지 능력상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엄격히 증명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안에서는 형사 책임보다는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될 여지가 크며, 구체적인 정황이나 아동의 사리분별력을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충분히 떠올려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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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은 어떤 항목까지 써야 분쟁을 줄일 수 있나요?
차용증에는 단순히 금액과 날짜를 적는 것을 넘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당사자를 명확히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기, 그리고 변제 기일을 넘겼을 때 적용할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 방법이나 기한 이익의 상실 조건 등을 함께 담는 것도 권장하며, 서명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 절차를 밟는 것이 증명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과 더불어 실제 송금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보관해두시는 것이 법적 보호를 받는 데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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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에서 점주한테 16시간 영업을 강요하는것 법에 괜찮나요?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가 직전 6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영업손실을 입은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본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자가 지속됨에도 운영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부와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서의 조항과 영업 손실의 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공정거래조정원 등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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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공유사이트 이용자 불법행위인가요?
OTT 계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OTT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계정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단순히 계정을 공유하거나 이를 공유받아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영리성 여부에 따라서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정을 제공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 모두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 위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의 책임이나 권리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까다로운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용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공식적인 허용 범위를 벗어난 계정 공유는 서비스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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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채무 관계에서 대한민국은 돈빌린사람이 너무당당하게 살아갈수있습니다.
금전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 고충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쉽지 않으나,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나 능력 유무에 따라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민사상 승소 이후에도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같은 간접적인 강제 수단들을 차례로 고려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는 규정된 절차 안에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주거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며 강제집행의 적절한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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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소송 승소 할 수 있을까요?
분양 당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시행사 측에서 명백히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법률상 계약 해제나 취소 사유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출 실행은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어, 대출 확약이 계약 체결의 결정적 조건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사 측이 대출 불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속였다는 정황을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등 구체적인 물증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계약서 조항이나 구체적인 상담 경위와 물증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정리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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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걸려서 팔을 여러차례 잡혔는데 성추행으로 접수 되나요
상대방이 신체 부위인 팔을 잡은 행위는 법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성추행(강제추행) 적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수단에 성적인 의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은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력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모님과 본인을 감옥에 보내겠다며 위협한 부분은 협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팔을 잡혀 강한 거부감을 느꼈던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폭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접촉의 부위나 강도, 전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관에게 당시 느꼈던 불쾌함과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상세히 전달하며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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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익명으로 올리지 않고 실명으로 올린다면?
판결문에 명시된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비록 판결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판례의 취지가 일반에 공개된 것이라 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방식은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에 따라 위법하다고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익명화 처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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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직접 고객 핸드폰 앨범 및 카톡대화 검사를 하는게 맞나요?
손해사정사가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휴대전화 앨범이나 카카오톡 대화를 직접 열람하고 촬영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조사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하더라도 촬영 범위나 목적에 대해 구체적인 고지와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황상 조사 절차라는 설명에 압박을 느껴 기기를 전달한 것이라면 이를 온전한 자발적 동의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에는 본인이 직접 필요한 자료만 선별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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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로 인해 고소 받았습니다
중고 거래가 이루어진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구매자가 직접 제품을 분해한 사정이 있다면, 판매자가 하자를 미리 알고도 숨겼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확인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물품의 하자 여부를 둘러싼 다툼은 형사상 사기죄보다는 민사상의 분쟁 영역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제품의 파손이 인도 이후의 사용 방식이나 분해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에, 판매 당시에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전과 기록을 염려하시겠지만, 고의적인 기망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형사 처벌이라는 결과까지 초래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더라도 당시의 정황을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설명하신다면 상황이 원만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으니 지나친 불안감보다는 차분히 조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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