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한 느낌이라 미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고소장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수사기관에 관련 문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실효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고소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사건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여러 경찰서에 미리 청구를 진행할 경우, 관할 관서에서는 해당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직 정식 접수 전이거나 전산 반영 단계일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선제적인 청구는 원하는 내용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식 출석 요구나 연락을 받으신 후, 혹은 사건번호를 확인한 시점에 해당 관할 경찰서를 지정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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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사기인거같은데 자수하면 괜찮을까요
제시해주신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는 전형적인 작업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및 대포통장·대포폰 수집 범죄에 연루된 상황으로 판단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미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본인 계좌로 수천만 원을 받아 다시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범죄 행위를 도운 결과가 되어 사기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요구하는 선불폰이나 체크카드를 만들어 택배로 보내는 행위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 약속이 미뤄지고 카드 등록 오류 등을 핑계 대는 것은 금융사기 조직이 시간을 벌거나 추가적인 범죄 수단을 얻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므로 가해자들과의 연락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에 자수를 진행하는 것은 추후 재판이나 처분 과정에서 감경 사유로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자수 자체가 범죄 혐의를 완전히 면제해 주거나 처벌을 무조건 방지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 그동안 상대방과 나눈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 거래 내역 등 대출을 목적으로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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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사기 당한 후 민사소송 예정이나 일상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장을 제출하신 만큼 법적 절차는 시작되었으나, 소송 특성상 최종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사기 사건의 경우 형사 고소 병행 여부에 따라 가해자 신원 확보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대리인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나친 자책으로 일상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추스르며, 장기전에 대비해 본인의 생계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돌보시는 자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대리인을 믿고 절차의 진행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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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질문입니다. 관련 지식 있는 분들 답변 주세요.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한 부모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육친인 어머니에게 귀속되므로 성인이 된 자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만큼, 질문자분이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면 어머니를 청구인으로 지정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 지급 청구 심판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과거 양육 사실의 증빙 자료와 비양육친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분담 액수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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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시 소송비용 청구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변호사 선임 비용도 일정 부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 전체를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규칙에 규정된 소송가액별 산입 기준 한도 내에서 인정된 금액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진 후 법원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회수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의 실제 재산 유무에 따라 회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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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에 따른 소송준비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하자보수 비용에 대해 이미 200만 원으로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번복하고 증액된 금액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는 기존의 200만 원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계좌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얼마나 명확한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추가 구상금 청구 역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기존 합의 내용이 명백하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결과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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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있었는데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그리고 어떡해 해야할까요..
상대방의 도발이나 선행 행위가 있었더라도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쌍방폭행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소년 절차나 형사 절차의 진행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당시에 알지 못했더라도 폭행 혐의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나, 본인이 초범인 미성년자라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커피를 뿌리는 등 원인을 제공한 정황은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수사 기관의 조사나 학교 내 절차에 대비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CCTV나 목격자 확보에 주력하시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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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고장난물건 판매후 연락두절
중고 거래 시 물품의 결함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구매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청구하고자 하는 시간 허비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법률상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제 인용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판매자가 고장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여 판매한 고의가 입증된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으나, 단순한 민사상 분쟁으로 판단될 여지도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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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안바꿔준다고 협박하는 아버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세대주로 유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택 소유자이신 질문자님은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나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아버지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직권으로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를 통해 세대주 관계가 정리된다면 아버지의 동의 없이도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어 남편분의 전입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한편, 세대주 변경을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나 공갈 등의 혐의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가지고 계신 녹취록 등의 증거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실거주 위반에 따른 직권 조치 가능 여부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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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고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협의이혼 과정에서 채무 변제에 대해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해 두면,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상대방의 명의로 된 실제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다면 공증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금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수령 후 차나 가게 등을 친동생 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추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 조건만 조율하기보다는 명의가 변경된 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면밀히 파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증을 작성하기 전에 은닉 재산의 추적 가능성과 실질적인 회수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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