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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건물 매매후 부가세 미지급문제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약상 부가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나서 향후 이를 귀사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종의 채무불이행이므로 내용증명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수인의 부가세 환급 여부랑은 관계가 없이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귀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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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직원에게 명의이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일반적인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대로 처리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량을 대가 없이 양도하고 차량 시가만큼을 급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3)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을 대가 없이 양도하고 시가를 급여로 반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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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상품권은 소득공제해주던데요 네이버페이도 소드공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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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10년이상 장기보유, 거주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80%를 공제하는 것이고 공제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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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을 중개하는 사업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출하는 물건을 중개해준 경우 단순히 국내법인에 중개용역을 제공해준 것에 해당하므로 수출이 아니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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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수정한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매출 중 부가세 부분을 제외하고 매입 중 매입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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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수출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및 부가세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수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화의 공급은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행 대상에는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A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부가, 서면-2016-부가-5282, 2016.11.30)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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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지 2달이 지나고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사업주는 귀하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서 귀하의 주민번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가 알바로 받으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 귀하께서 알려줄지 여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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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유자가 사망 시 상속인들이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은 국내 은행 계좌와 연동되어있으므로 상속 개시 후 금융기관을 통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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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지 생산 후 현지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국내 업체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재화의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영세율 대상인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서면-2016-부가-5282 [부가가치세과-2525], 2016.11.30.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A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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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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