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폐업한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배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연도 중에 폐업한 경우라도 해당 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법인46012-182, 2003.03.14.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므로 2002사업연도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4
0
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금융소득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금융소득으로 인하여 근로소득 또한 재정산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4
5.0
1명 평가
0
0
장모님이 처남과 아내에게 증여할때 비과세한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계산하므로 두 자녀 각각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혼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1억원과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합산하여 1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14
0
0
강사수당(기타소득) 말고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강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발행전에 강사료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않도록 거래처에 미리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4
0
0
종소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7,500만원 미만 규정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에 관계 없이 종소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과세이므로 종소세 납부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4
0
0
자사 제품 할인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025.01.01부터 자사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할인액 만큼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연간 할인 받은 제품의 시가의 20%와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는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5.14
0
0
749609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 지원 서비스업의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은 아니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4
0
0
설계안전성검토용역은 설계용역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면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설계안정성검토용역은 설계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정하여 면세가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5.14
0
0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25년 1월에 입사하신 분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2) 네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5.14
0
0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인사업자 대표 가족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가족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012. 2. 2. 신설)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012. 2. 2.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4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