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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적연금소득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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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출을 승계한 것만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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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좌이체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귀하가 딜러에게 계좌이체를 한 것과 동일하므로 딜러로부터 귀하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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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과세기간이후 발행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24년 2기 확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25년 5월자로 발행하여도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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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시+ 보일러 필요경비에 부가세도 포함해서 금액넣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0 , 2007.12.26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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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계산서가아닌 마이너스발행한업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형태이므로 기한 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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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스타렉스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스타렉스 밴형은 업무용승용차(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필요경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2011.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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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할때 특별세액감면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한 사업장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조심2010중0392 , 2010.04.21【재결요지】복수의 감면대상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더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함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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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상장폐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차익과 상계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장폐지종목을 실제로 매매를 하시어 양도차손이 발생하여야 양도차익과 상계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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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따로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 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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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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