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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있는 부동산임대없인데 수입금액이 1220만원정도이며 단순경비율인가요 기준경비율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천4백만원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직전연도(2023년)의 수입금액이 1,22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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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소득세 신고할때 기장의무판단은 24년 매출액 기준으로 하나요 23년 매출액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 여부 판단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2024년도 소득세 신고시에는 2023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 2. 11. 단서개정)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020. 2. 1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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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의 자금으로 귀하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경우 해당 자금은 귀하에 대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기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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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한후신고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미등록사업자 가산세는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16. 12. 20. 단서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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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간은 매년 1월 ~ 12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신고할 종합소득세는 2024년 1월 ~ 12월이 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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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내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아니하나 증여라는 사실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향후 발생할 상속에 대비하신다는 의미로도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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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자동차를 개인 자동차로 착각하여 잘못 매도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자동차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은 어머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매매상사의 경우 어머님이 발행하신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매매상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2)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 과소신고가산세 200만원 X 10%= 20만원,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2천만원 X 2% = 4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대략 200만원의 8% X 9개월 / 12개월 = 12만원 합계 2,720,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3) 만약 그냥 놔두는 경우 자동차매매상사는 사업자이신 어머님으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2,000만원 X 2% = 40만원이 발생합니다.(4)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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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지방주택특례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형지방주택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a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소형주택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양도세 중과세 적용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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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추징하면 추징금액의 일부를 상여로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2025.03.14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으로 신설되었고 관련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된 상황입니다.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체납 또는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은닉재산, 부당 세액공제 금액 등의 확인을 통해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기여한 세무공무원, 국세청 소관 소송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당 소송에 대하여 국세청의 최종 승소판결 확정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은 연 2천만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입법예고된 규정을 보면 추징실적에 무조건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은닉재산의 확인, 부당 세액공제 확인, 승소판결로 지급 사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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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다른사람 카드로 구매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안경 구매에 대하여 부모님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21. 12. 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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