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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후 잔금전 인테리어했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취득시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하시고 그에 대한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부동산거래관리과-1508, 2010.12.24.다만,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같은 법제9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3항의“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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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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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공동주택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에게는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2) 부모님의 신용상태와 관계 없이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가 발생하는 경우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추정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이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3)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4) 부담부증여 신고시에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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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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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방식으로 중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재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22.12.31 법개정으로 사라진 내용입니다. 중과세는 세율을 높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주택 이하의 경우과세표준 세율3억원 이하 1천분의 5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3주택 이상의 경우과세표준 세율3억원 이하 1천분의 5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94억원 초과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12억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위 2주택 이하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를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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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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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예정고지세액 기준금액 미만인 법인 1기예정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에 따른 징수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2항, 제106조의 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 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024. 12. 31. 개정)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021. 12. 8. 신설)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2021. 12. 8. 신설)3.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 12. 8.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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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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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처분 된 집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는 것이며 여기서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취득가액이 3억, 경락가액이 2억인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이나 향후 과세관청 대응을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2008.01.09.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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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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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감면 조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래 요건 만족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조문을 참고 바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2023. 12. 29. 신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023. 12. 29. 신설)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23. 12. 29.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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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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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월세액 지원시 적법한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수에게 지급되고 있고 그 금액도 각 인원마다 상이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시고 계시는 월세액은 급여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은 아닙니다.근로에 대한 급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보통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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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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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광고주 제세공과금 처리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광고대행업자의 계산과 책임에 따라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경품에 대한 비용처리와 제세공과금 처리는 광고대행업자가 해야할 것입니다.반면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 받고 광고매체사를 광고주에 주선해준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해당 경품비용에 대해 광고대행업자가 이를 선납하고 광고주로부터 이를 보전 받은 것으로 보아 경품의 비용처리와 제세공과금 처리는 광고주가 해야할 것입니다.법규부가2014-484, 2014.11.6.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면서 해당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이 되는 것임. 다만,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중 순수 용역수수료가 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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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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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관련문의입니다. 공시지가로 등기내고 감정평기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이후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해당 감정가액은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지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세 신고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약 평가기간 이내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양도세 신고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상속세 신고시에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신고시와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동일하여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22. 2. 15.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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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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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관련문의입니다. 사망6개월이내 매도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매도가 어렵습니다(피상속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 따라서 상속등기 후 매도를 하시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토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가액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신고시 해당 매매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22. 2. 15. 개정)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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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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