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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이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건물 자체가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하시려는 주택이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 8. 11. 개정)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2016. 8. 11. 개정)건축법 시행령 별표114. 업무시설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012. 12. 12. 개정)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013. 3. 23. 직제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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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성실법인 성실사업자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하므로 50%의 경우 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2023. 2. 28. 제목개정)②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017. 2. 3.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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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곧 법인의 소득세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 등에게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법인 관련된 모든 세금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니며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 한정하는 단어입니다.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2018. 12. 24. 조번ㆍ제목개정)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2. 30. 개정)1. 내국법인 (2010. 12. 30. 개정)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2010. 12. 30.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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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조기환급기간 놓쳤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이므로 25년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는 1월, 2월 매월 신고하거나 1월 ~ 2월을 묶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월 ~ 3월을 묶어서 신고할 수는 없으며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기한후신고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013. 6. 7. 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④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013. 6. 2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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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 당기중증감 기재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갑)에 이익잉여금 증감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표준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 기초와 기말잔액만 맞으면 홈택스 검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 100 감소 100 증가 150 기말 150으로 기재하시든 기초 100 증가 50 기말 150으로 기재하시든 상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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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대여, 이자소득세 안내려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에 따라 적용하므로 무이자 차용증 작성에 관계 없이 사실상 이자를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귀하는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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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3.2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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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손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비과세 금액인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증여 받은 금액이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상황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후 10년 이내 또 다른 직계존속인 조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추가로 증여 받는 경우 해당 추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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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끝나고 법인 세무조정 시 전표수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감사인과 협의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납세금 처리를 세무조정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큰 금액이 아닌 이상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없이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회계처리상 선납세금이 (-)금액이 될 것이며 이를 25년도 회계처리시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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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800만원대 금액도 분납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조문은 국세징수법에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르면 법정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법정 사유에는 사업상 중대위기가 포함됩니다. 국세는 법인세와 부가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사업상 중대위기를 사유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020. 12. 29. 개정)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2020. 12. 29.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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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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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이있는데 이경우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9년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24년까지 이월된 세액공제로 보이며, 이월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므로 해당 세액공제는 24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 2, 제7조의 4, 제8조의 3,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 4,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 6, 제25조의 7, 제26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29조의 7, 제29조의 8, 제30조의 3, 제30조의 4, 제96조의 3, 제99조의 12, 제104조의 8,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22, 제104조의 25, 제104조의 30, 제104조의 32, 제104조의 35, 제122조의 4 제1항, 제126조의 6, 제126조의 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2025. 3. 14.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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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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