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금의 대여/차입 계약에 따라 개인이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한 개인으로부터 실제로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를 받는 개인(또는 법인)은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법인은 법인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해당 이자를 소득으로 구분하여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즉, 개인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시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는 별도의 세무처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금 대여자가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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