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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고 다른사람한테 보낼때 증빙자료 없으면 가산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단순 대납을 하시는 거라면 비용처리는 하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로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처리는 회비 수령시 보통예금 / 예수금으로 처리하시고 대납시 예수금 / 보통예금 정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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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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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자신고후 부속서류어떤것 제출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속서류란 결산보고서 및 결산계정명세서를 의미합니다. 부속서류는 4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대상은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주식회사 외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인 법인입니다.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제2조(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제3조(제출연장서류의 제출기한) 제2조에 따라 제출 연장된 서류는「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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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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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손처리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소송의 확정만으로는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권의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입니다.오히려 채무자의 파산이 대손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이 최종적으로 배당액을 결정하고 통지한 때 대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법인, 법인22601-1795 , 1990.09.11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심사-부가-2015-0025, 2015.06.02「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서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종적으로 배당액을 결정, 통지한 때에 비로소 대손여부가 확정된다 할 것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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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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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부모님돈 1.5억원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머님으로부터 1.5억을 지급 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이를 증여가 아닌 금전의 대여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인감날인하시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노부모 공양 취득세 감면 제도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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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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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질문입니다(상여vs기타사외유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제시하신 내용은 맞습니다.법인세 : 100만원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하여 19만원의 추가세액 발생소득세 : 100만원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임직원에게 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 추가납부세액 발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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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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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상대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이것은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재증여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되돌려 받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며, 6개월 이내에 되돌려 받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이는 금전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에 상관 없이 증여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전을 잘못 송금하고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 2007.10.04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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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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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5.4%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겠으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9백만원, 사업소득이 30백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30백만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지만(금융소득은 신고 불필요) 금융소득이 20백만원, 사업소득이 30백만원이라면 합산한 소득인 총 50백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2013. 1. 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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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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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장부 대상 자동차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대 이상의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야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는 경우 1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의 50% 밖에 인정 받지 못합니다.명의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기존자동차 관련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④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23. 2. 28. 개정)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2023. 2. 28. 개정)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2023. 2. 28. 개정)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023. 2. 28. 개정)1) 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023. 2. 28. 개정)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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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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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업종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또한 청년에 해당하시고 재직하고 계시는 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4년분에 대해서는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을 반영하시어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25년 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세액감면을 신청하시어 매달 원천징수시 적용받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29년 3월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2025. 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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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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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연말정산 종소세신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올해 발생한 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올해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내년 2월 회사의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3)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면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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