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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합니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에 해당하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0. 12. 22. 개정)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2020. 12. 22.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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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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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해외법인으로 자본증자목적 해외송금을 했습니다 (수정분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외법인에 송금한 금액이 투자냐 대여냐는 사실관계 확인사항에 해당합니다. 만약 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이나 증빙 없이 단순히 송금한 금액에 해당한다면 이는 실질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에 해당합니다.투자가 아닌 대여로 간주하고 세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1) 22년부터 특수관계해외법인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2)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송금받은 금액과 대여가액의 차이를 24년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계상 비용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3) 22년에 유가증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24년 결산시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22년 ~ 24년 재무제표 재작성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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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앞으로 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착오정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시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2017.01.31.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 : 착오발행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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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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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지원금을 세금계산서 발행 받아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을 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귀사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의 인증비용의 일부를 대신하여 납부해준 경우에는 귀사와 거래처 사이의 재화나 용역 공급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발행받으신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와 더불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3. 6. 7. 개정)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2013. 6. 7. 개정)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4. 작성 연월일 (2013. 6. 7. 개정)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3. 6. 7.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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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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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는 연말정산세액의 신고납부기한(20년 3월 10일)이 지난 후 5년 이내(25년 3월 10일)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9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20년 5월에 별도로 수행하지 않으신 이상(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25년 5월까지 경정청구 가능) 5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경정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24. 12. 31. 단서개정)>> 연말정산의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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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횡령 금액을 회수했을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직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을 회수하셨다면 이를 거래처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통예금 XXX / 미지급금 XXX로 회계처리하시고 반환시 미지급금과 상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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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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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근로소득자일 경우 부가세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로 전환하셨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로 보고 신고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과-1111, 2013.11.28.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결정할 사항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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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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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실인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이런거 이월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 결손에 해당하는경우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안타깝게도 세액감면의 경우 별도로 차기년도에 이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이월해서 공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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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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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보유시 입주권을 하나 더 매수했을 때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귀하의 사례가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만약 아래의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에 해당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22.08.09.귀하의 질의 사례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사실관계 : 1) ‘16.10 A주택 취득 - 1주택2) ‘17.8 A주택→B입주권으로 전환(관리처분계획인가) - 1입주권3) ‘20.8 ‘가’입주권 취득 - 2입주권4) ‘22.8 B입주권→C주택으로 준공 예정- 1입주권 1주택5) ‘22.8 이후 C주택 양도 예정 - 1입주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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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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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 계산하는 방법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1년 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계산하신 방법도 맞습니다.그러나 순자산가치는 단순 장부가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제66조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므로 자체적으로 법인세 결산을 통해 유보잔액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영향이 미미한 경우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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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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