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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문의드립니다.(오송금으로 인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금전을 착오로 잘못 송금하고 이를 다시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 2007.10.04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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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기준상 업태가 다양할 때 성실신고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업종 기준금액과 비교 합니다.겸영의 경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소득세법 제208조 제7항)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예를 들어 부동산매매업(수입금액 10억), 제조업(수입금액 2억)을 겸영하는 경우 성실신고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0억 + 2억 X 15억(주업종 기준금액) / 7.5억(주업종외 기준금액) = 14억이므로 주업종인 부동산매매업 기준 15억을 넘지 않아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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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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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니다. 한 카드전표에 보증금과 매출(부가세)를 동시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보증금과 매출을 한번에 승인하시고 전표를 나눠 작성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이 경우 카드전표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 영수증에 해당할 것이고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격증빙에 해당할 것입니다.그러나 향후 사후관리나(예를 들어 해당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인계 받은 사람은 해당 거래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세무서에 관련 내용 소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증금과 매출은 나눠 발급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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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0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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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 대표명의아닌 다른사람이 돈 넣었을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 동일인이 의한 것이여야 합니다.법인46012-452, 1999.02.03.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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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차량 비용처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유류대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외 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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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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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의대한 인정이자 조정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인정이자 세무조정시 가수금 적수가 가지급금 적수보다 높아서 인정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서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법인46012-452, 1999.02.03.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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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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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배당금 받았을 경우 지급명세서등 제출하거나 신고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배당을 받은 법인은 별도로 제출하거나 신고할 서류는 없습니다.배당을 지급한 법인은 원천징수 없이 배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천세 신고의무는 없을 것이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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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부모급여 주식시 증여세부과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자녀 분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10년간 2천만원 한도내에서 증여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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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돈의 일부를 다시 드리면 증여신고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바로 돌려드리는 금액은 보통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반환해야 하는 기한은 따로 없으나 금전의 경우 바로 돌려드리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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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 세금 누진공제 금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금품을 지급하는 측에서 3억까지는 22%의 세율, 3억을 초과하는 분은 33%의 세율이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귀하에게 지급하게 됩니다.만약 10억의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하면 3억원 X 22% + 7억원 X 33% = 2.97억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복권당첨시 내는 세금은 '소득세' 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개정)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2014. 12. 23.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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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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