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가족간 무상임대차계약서와 증여세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부동산 무상사용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 또한 수증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여자인 형제분에게 세무 관련 제약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2.20
5.0
1명 평가
0
0
앱테크로 받은 리워드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소액에 그치는 만큼 국세청에서도 이를 과세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2.20
0
0
금융소득종합 과세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15.4%)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게되어 세부담이 증가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20
0
0
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3월중순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라 세무서에 요청해도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회사에 연락하셔서 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20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국세미납체납금 몇년 지나야 소멸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5억원 이상의 경우 10년)입니다. 그러나 보통 국세청은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 5년이 새로 진행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 따라 3천만원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있으니 한 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2.20
0
0
가족간 주택 분양권 저가 매매 시 95%이하로 한 경우 적발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자는 양도가액 신고를 3억 8천이 아닌 4억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익이 발생한 어머님 입장에서는 차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동일하게 양도가액을 시가로 신고하여야 하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차후 세무서의 소명요청에 따라 양도가액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과소신고가산세(추가납부세액의 10%) 및 납부지연가산세(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연 8% 정도의 이자금액)이 발생합니다.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시가가 있는 경우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2.20
0
0
특수관계인 거래 시 95%보다 낮게 거래 했을 때 페널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 개인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0% 이하이고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증여세 이슈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양도자 입장에서 시가의 90%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거래가액(90%)이 아닌 시가(100%)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2.20
0
0
법인사업자 국세,지방세 납부관련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방세 과세증명서는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회계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19
0
0
소비자의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 종업원 개인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의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전자세원과-379, 2009.06.16사업자(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당해 사업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소득세법」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 수취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2.19
0
0
왜 유치원생의 학원비만 연말 정산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소득세법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취지는 아마도 국가에서 초등학생에게 의무교육을 해주는 이상 학원비가 필수적인 지출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9
0
0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