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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미 광고선전비 관련 분개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급하신 상품권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접대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광고선전비나 지급수수료 정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원천세신고에만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상품권 구입시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지급시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품권은 적격증빙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영수증 등으로 증빙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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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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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관련 문의 상품권구입 및 증빙 관려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일반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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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관계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평수일때 교차매매시 문의입니다. 양도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교차매매로 서로의 부동산을 교환하시어 취득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간 교환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두 부동산의 시가에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차이금액만큼 현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라면 차이금액이 거의 없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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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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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와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장부 및 증거서류는 최소 5년을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폐업한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향후 과세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5년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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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 취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시가 4억의 주택을 3억을 기준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양도가액은 3억원이 아닌 4억원이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귀하 입장에서는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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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로 신고한 알바생 1년 넘게 일하시고 퇴사 하시려고 하는데 퇴직금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상 퇴직소득은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시려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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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조합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업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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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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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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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7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9/1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의 25/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나 지금 제출하시는 경우 12.5/10,00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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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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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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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특례 받고 있는 중에 시골 주택 부수토지를 매수시 취득세 감면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1호 가목). 따라서 B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2억원 이하임을 근거로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 2주택 취득으로 보아 C주택 취득에 대해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음을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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