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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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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간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품목명과 같이 임의적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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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자녀친정부모재산증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민법 제554조), 딸의 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자 사위에게도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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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사업소득세 실업급여자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질은 A의 소득이나 B의 명의로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지출된 경우에는 사실이 다른 지급명세서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 원천세의 경우 과소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아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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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에 대한 과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귀하의 사업장과 조사대상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해주신 내역으로는 구체적인 과세 정황 확인이 어려우므로 우편물을 들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해당 거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신 경우라면 명의가 도용되어 귀하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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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 어머니 집에 살면서 아파트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어머님과 1세대를 이룬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동거봉양 비과세 적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분리를 하고 다시 합치는 경우에는 원래 세대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동거봉양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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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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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결혼 전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혼인신고로 세대를 이룬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매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거주요건 2년요건 추가).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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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양도세를 전혀 안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입니다. 만약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실거주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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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26일 오늘 매출처에서 7.30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7월 세금계산서의 경우 8월 10일까지 수취하여야 하므로 8월 26일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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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회계처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바우처금액 수취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누구인지, 발행 사유가 무엇인지 등). 따라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이를 확인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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